결재문서

(긴급)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서 발급 준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서 발급 준수사항 안내 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308(2021.1.20.)호와 관련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확인서(이하 ‘확인서’) 발급에 관한 아래의 준수사항을 안내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원활한 지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확인서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장 명의로 발급 특례시 등 소속 행정구청장, 출장소장, 복지센터장 명의 확인서는 불인정 나. 확인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 다. 확인서 중 '해당 시설'란에는「붙임2」「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목록」내 시설 명칭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입 시설명칭 :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식당·카페, 놀이공원 · 워터파크 등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점(300㎡ 이상), ‘목욕장’등의 입점 사업체로서 방역조치(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 사업체의 경우 해당시설 명칭으로 확인서 발급 예1) 실내체육시설(집합금지 업종) 내 매점이 입점한 사업체로서 매점의 시설명칭은 실내체육시설로 표기 예2) 마트(영업제한 업종) 내 구두가게가 입점한 사업체로서 구두가게의 시설명칭은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점(300㎡ 이상)로 표기 방문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시설명칭 표기는 추후 별도 통보 라. '행정조치 유형'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며, 임의로 수정하지 않음 예) 해당없음, 일반업종, 집합제한 등의 항목 신설 금지 등 붙임 : 1. 확인서 발급 관련 준수사항(중소벤처기업부) 1부 2. 확인서 양식 및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시설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담당부서) ★주무관 김두만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미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1/20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18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99 /전송 02-2133-0714 / lemon081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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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관련 준수사항(중기부).hwp

    비공개 문서

  • (붙임2)확인서 양식 및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시설 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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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긴급)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서 발급 준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183 생산일자 2021-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두만 (02-2133-5199) 관리번호 D00000417340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