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긴급)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서 발급 안내 1. 코로나 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중기부 및 지자체 보유 사업체 DB를 기준으로 ’21.1.11(월)부터 온라인 신청에 의해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2. ’21.1.25(월) 이후 중기부 및 지자체 보유 사업체 DB에서 누락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인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을 수령하기 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바 귀 부서에서 지정?관리하는「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하여「붙임2」양식에 의거 ’21. 1. 29(금)~2.19(금)까지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귀 부서의 확인서 발급 담당자 현황 파악코자 하니「붙임3」양식에 의거 우리부서 담당자 전자메일(lemon0815@seoul.go.kr)로 ’21.1.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 안내 1부. 2.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 양식 1부. 3. 확인서 발급 담당자 제출 명단 1부. 4.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방역지침 안내(보건복지부) 1부. 5. 방역지침 의무화 안내(보건복지부) 1부. 6. 국비지원 요양보호사교육원(직업훈련기관) 현황(’20.11.27 기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주무관 김두만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미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1/29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69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99 /전송 02-2133-0714 / lemon0815@seoul.go.kr / 부분공개(5)
22149692
20210928024113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696
D000004181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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