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대상지 지정 요청에 대한 회신

동대문소방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대상지 지정 요청에 대한 회신 1. 항상 소방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43370(2020.12.16.)호「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표시 대상지 지정요청 (휘경동 동성빌라 주변)」와 관련입니다. 3. 휘경동 동성빌라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대상지 지정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대상 : 10개소 ※현장확인결과 9개소로 확인 나. 검토의견 : 미대상(적색노면표시 설치 우선순위 고려) 다. 사 유 - 적색노면표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신속하게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시장 등이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안전표지(적색표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시장 등이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이란 화재위험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설치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은 설치 우선순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지정 대상지에 적합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해당 지역 소화전 황색도료의 노후, 손상 등으로 소화전 인지가 어려울 경우 2021년 보수 계획에 따라 보수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3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개별기준 제5호의 516의3 (1순위)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 (2순위) 소방차진입곤란불가 지역 / (3순위) 편도 2차선이하 도로 / (4순위) 간선도로 붙임 현장확인 결과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강주형 대응총괄팀장 홍성원 재난관리과장 01/20 김옥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75 ( ) 접수 ( ) 우 / 전화 2213-5119 /전송 / smile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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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대상지 지정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75 생산일자 2021-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주형 (2213-5119) 관리번호 D00000417380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