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코오롱 부지(서초동 1324-2 일대) 사전협상 대상지」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계획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631 결재일자 2021.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추진반장 박학균 김현정 이상면 대결 01/20 이상면 협 조 「서초동 코오롱 부지(서초동 1324-2 일대) 사전협상 대상지」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계획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서초동 코오롱 부지(서초동 1324-2 일대) 사전협상 대상지」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 계획 우리시와 코오롱글러벌스(토지주)간 진행된 서초동 코오롱부지 사전협상 사업계획 및 공공기여 총량 확정을 위해 토지 감정평가를 추진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감정평가 시행)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 감정평가 기준 (4차 개정, ‘18.11)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서초구 서초동 1324-2 일대 / A=8,900,4㎡ ○ 도시계획 : 2종일반 → 준주거 ○ 도입용도 : 업무, 판매, 운동시설 등 ○ 건축계획 : 연면적 63,650㎡(공공기여 30% / 약 625억) ?? 추진경위 ○ `19. 07 :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신청서 제출(코오롱) ○ `19. 10 : 관련부서 협의(사전협상 운영지침 및 상위계획 고려 등) ○ `19. 11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대상지 선정) ○ `20. 05. 28 :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열람공고 - 토지소유자 현황 고려, 특별계획구역 5개 변경 ○ `20. 08 : 사전협상 제안서 제출(코오롱 → 市) ○ `20. 09 : 관련부서 협의(서초로 지단 정합성 유지, 교통처리 검토 등) ○ `20. 10 : 사전협상 제안서 보완제출(코오롱 → 市) ○ `20. 11 ~ : 1~3차 협상조정협의 개최 Ⅱ 개발계획(안) ?? 도시계획변경(안) 및 도입용도 ○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 구 분 면 적(㎡) 비율(%)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경 (당초) (변경) 《건축계획》 (단면도) (조감도) ○ 도입용도: 업무, 판매, 운동시설 등 Ⅲ 감정평가 추진계획 ?? 평가개요 ○ 평가목적: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산정을 위함 ○ ○ 기준시점 - 종전평가 : 협상 대상지로 선정 이전시점(도시관리계획 변경 전) - 종후평가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예정)일 기준 ○ 감정평가 절차 감정평가업자 선정 (2인, 市/코오롱) ⇒ 감정평가 의뢰 (市→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 실시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심사 위원회 심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감정평가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市) ⇒ 평가수수료 지급 (市 /코오롱) ⇒ 감정평가금액 산정 (市) ?? 감정평가 실시 ○ 감정평가업자 선정 - 선정대상 :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공고한 공시전문 평가법인(15개) 중에서 선정(붙임1) - - ○ 감정평가 시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및 기타 관련 규정을 따른다. - 다만, 평가의뢰 시기 및 평가기간은 감정평가업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감정가격 및 보수 - 가격결정: 개별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 보수산정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4조, 제6조) · 수수료: [종전+종후 감정평가액(원)]×수수료율(%)×할인율(50%) · 실 비: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실비규정 적용 ※ 종전 : 공지지가(7,425천원/㎡)의 1.4배 가중치 적용(총액 : 92,520백만원) ※ 종후 : 공지지가(11,740천원/㎡)의 1.4배 가중치 적용(총액 : 146,280백만원) - 부담방식: 서울시와 코레일 감정평가업체에게 각각 1/2씩 지급 ○ 감정평가 세부사항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의함(붙임 2) Ⅳ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일정 ○ '21. 02~03. 감정평가 및 공공기여총량 확정 ○ '21. 03~06. 사전협상 종료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 행정사항 ○ 평가수수료 및 참관인 수당 지급(총 65,050천원) - 감정평가 수수료 : 약 65,000천원(※추후 감정평가 금액으로 정산) - 참관인 수당 : 50천원 ※ 예산과목: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추첨대상 대형감정평가업체 명단 1부 2. 사전협상 운영지침(감정평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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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2746
본청
공공개발기획단-631
D0000041738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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