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7627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최경철 김생수 10/19 代김진성 건축허가(제1차설계변경,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보고 (서초동 1365) 2020. 10. 17.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보고 □ 현 황 ○ 관련문서: 서초구청 건축과-28498(2020.10.13.)호 ○ 위 치: 서초구 서초동 1365 ○ 건 축 주: ○ 건축규모: 지상4층, 연면적 755.27㎡ ○ 용도 및 공사종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신축 □ 검토내용 ○ 수계: 반포배수지급수구역(LWL: 59m, 분기점표고: 24m) ○ 주변 배수관 : D100㎜ 출수상태 양호(분기점수압: 3.5㎏/㎠) ○ 관경검토 - 근린생활시설(연면적: 755.27㎡) 구경산출 ? 출수량 : 755.27㎡ × 30ℓ ÷ 7Hr ÷ 1000 = 3.237㎡/hr ? 상기 시간당 출수량(3.237㎡/hr)에 의한 구경은 다음 별표3(2.437㎡/hr초과, 5.166㎡/hr이하)에 의해 ?25mm가 적정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4조 2항 별표3 급수관 구경별 출수량, ?250㎜이상은 붙임 참조) 구경별(mm) 출수량 15 20 25 30 40 50 65 80 100 125 150 200 시간당출수량 (㎥/hr) 0.857 2.437 5.166 8.892 14.634 31.356 62 91 194 349 563 1,200 □ 조치의견 ○ 급수가능지역으로 붙임과 같이 회신코자 함. - 급수방식: 순직결급수방식 - 분기위치: 서운로(D=100㎜) - 급수협의 이행조건으로 건축허가 가능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이내의 장소에 수도계량기보호통 설치 공간 미확보 시 급수공사 절대 불가 붙 임 : 1. 관련문서 1부. 2. 건축허가신청서 1부. 3. 급수협의조건 1부. 끝. 4. 관망도 및 출수량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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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3047
본청
시설관리과-17627
D000004104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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