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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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2021년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문서번호 체육정책과-701 결재일자 2021.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이선구 양윤희 이창현 01/19 주용태 협 조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2021년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2021. 1.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2021년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2021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현황 ?? 기본현황 ○ 설립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6조 ○ 설 립 일 : 2007. 3. 30.(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종합운동장 내) ○ 조 직 : 사무처, 38개 가맹단체, 19개 자치구장애인체육회 ?? 주요연혁 ○ 2007. 3.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설립(회장 : 오세훈) ○ 2007. 4. :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지회로 승인 ○ 2011. 11.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2대 회장 선임(회장 : 박원순) ?? 조직 및 인력 ○ 조직도 회 장 (서울특별시장 당연직) 이사회 대의원총회 수석부회장 사무처장 기획총무팀 홍보협력팀 전문체육팀 생활체육팀 스포츠단운영팀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서울시청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 인 력 : 22명(별정직 1<사무처장>, 일반직 18, 관리운영직 3) ※ 임원(25명) : 회장 1, 부회장 6, 사무처장 1, 이사 15, 감사 2 Ⅱ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보조 및 위탁사업 개요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및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및 제21조(교부결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 대상사업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인건비, 기본경비 지원 ○ 장애인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홍보협력사업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 동계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등 3개 사업 - 생활체육 활성화 :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등 8개 사업 - 전문체육 육성 : 장애인선수 경기력 향상 등 3개 사업 - 국내대회 개최 : 시장배대회 개최 등 7개 사업 - 가맹단체 및 구지회 지원 : 가맹단체 육성 지원 등 2개 사업 - 국제체육행사 지원 :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개최 등 3개 사업 - 장애인체육지도자 운영 : 전임지도자 운영 등 3개 사업 - 장애인체육 홍보 : 장애인체육 홍보사업 - 장애인체육 유공자 포상 : 장애인체육 유공자 포상(장애인체육상 시상식) ○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민간위탁금) - 휠체어농구팀, 탁구팀, 휠체어컬링팀, 골볼팀, 육상팀, 역도팀, 수영팀, 보치아팀, 양궁팀 운영 ○ 체육진흥기금 사업(체육진흥기금) -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등 6개 사업 ??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1년) ?? 소요예산 : 15,654백만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0년 2021년(C) 증감(C-B) 본예산(A) 최종예산(B) 총 계 15,385,201 13,390,201 15,654,058 2,263,857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육성 14,299,600 12,304,600 14,392,638 2,088,038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003,600 2,056,600 2,181,213 124,613 민간경상사업보조 10,191,000 8,143,000 9,872,018 1,729,018 민간위탁금 2,105,000 2,105,000 2,339,407 234,407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 1,085,601 1,085,601 1,261,420 175,819 Ⅲ 2021년 주요 변경사항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12명 증원) 및 자치구장애인체육회(1개소 설립, 1개소 설립예정) 확대,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9개팀(’20년 4개팀 신규창단) 운영 등에 따라 전년대비 2,264백만원이 증액된 15,654백만원으로 사업계획 승인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 인 건 비 - ’20년 1,363,600천원 ⇒ ’21년 1,468,413천원(증 104,813천원) 승급 및 호봉 상승분, 법정부담금 인상분 등 ○ 기본경비 - ’20년 693,000천원 ⇒ ’21년 712,800천원(증 19,800천원) 사무처 임차비 상승분, 직무수행경비 증액 등 ?? 장애인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홍보협력사업 지원 신규사업 ○ [생활체육 활성화] 중증장애인 운동교실 지원 : 30,000천원 - 중증장애인의 운동교실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 [생활체육 활성화] 장애인커뮤니티 운동프로그램 운영 : 500,000천원 - ’20년 커뮤니티 운동기구 배치 및 ’21년 추가 배치한 장소에 운동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장애인 체력 증진 도모 증액사업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하계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 ’20년 190,000천원 ⇒ ’21년 1,700,000천원(증 1,510,000천원) ※ 감추경 1,360,000천원(본예산 1,550,000천원) 감추경분(1,360백만원) 증액, 대회기간 증가(5일→6일)에 따른 참가비 및 우수선수 영입에 따른 포상금 확대(150백만원) ○ [전문체육 육성] 농아인체육대회 참가지원 - ’20년 0원 ⇒ ’21년 80,000천원(증 80,000천원) ※ 감추경 80,000천원(본예산 80,000천원) 감추경분(80백만원) 증액, 전국농아인체육대회 서울시 선수단 참가지원 ○ [국내대회 개최]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 ’20년 0원 ⇒ ’21년 170,000천원(증 170,000천원) ※ 감추경 170,000천원(본예산 170,000천원) 감추경분(170백만원) 증액,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항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운영 ○ [가맹단체 및 구지회 지원]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육성 지원 - ’20년 328,800천원 ⇒ ’21년 369,896천원(증 41,096천원) 신규설립 자치구장애인체육회(2개소) 지원(행정운영비 월 1백만원, 대회개최비 5백만원) ○ [국제체육행사 지원]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개최 - ’20년 20,000천원 ⇒ ’21년 290,000천원(증 270,000천원) ※ 감추경 270,000천원(본예산 290,000천원) 감추경분(270백만원) 증액, IPC 공인 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개최 ○ [국제체육행사 지원] JTBC 서울마라톤대회 개최 - ’20년 0원 ⇒ ’21년 80,000천원(증 80,000천원) ※ 감추경 80,000천원(본예산 80,000천원) 감추경분(80백만원) 증액, 서울마라톤대회 휠체어부문 개최 지원 ○ [장애인체육지도자 운영] 전임지도자 운영 - ’20년 325,000천원 ⇒ ’21년 387,298천원(증 62,298천원) 지도자 10명 기본급 인상(월 195 → 230만원) 및 법정부담금 상승분 편성 ○ [장애인체육지도자 운영]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 ’20년 3,233,000천원 ⇒ ’21년 3,858,624천원(증 625,624천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증원(120명 → 132명) ?? 민간위탁금 사업 증액사업 ○ 서울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20년 2,105,000천원 ⇒ ’21년 2,339,407천원(증 234,407천원) ’20년 신규팀(4종목) 창단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등) 증액 ?? 체육진흥기금 사업 신규사업 ○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 90,552천원 - 자치구 장애인체육회(20개소) 사무국장 교통비, 급식비, 휴일근무수당 지급 증액사업 ○ 장애인체육우수선수 육성지원 - ’20년 342,700천원 ⇒ ’21년 352,000천원(증 9,300천원) ’21년 카시아스두술(브라질) 데플림픽 개최에 따른 격려금 및 포상금 등 증액 ○ 전문체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 ’20년 17,143천원 ⇒ ’21년 32,720천원(증 15,577천원) 서울시 공공기관 창단 실업팀 추가에 대한 지원금 증액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 ’20년 490,758천원 ⇒ ’21년 576,148천원(증 85,390천원) ※ 감추경 110,000천원(본예산 600,758천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증원(120명 → 132명)에 따른 각종 수당 등 증액 Ⅳ 2021년 예산 승인내역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 2020년 (A) 2021년 (B) 증 감 (B-A) 증감율 (%) 주요증감내역 합 계 (×1,591,500) 13,390,201 (×1,929,312) 15,654,058 (×337,812) 2,263,857 (×21.2) 16.9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1,591,800) 12,304,600 (×1,929,312) 14,392,638 (×337,812) 2,088,038 (×21.2) 17.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계 2,056,600 2,181,213 124,613 6.1 인 건 비 1,363,600 1,468,413 104,813 7.7 ·인건비 및 호봉 상승분, 법정부담금 인상분 등 기본경비 693,000 712,800 19,800 2.9 ·사무처 임차비 상승분, 직무수행경비 증액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계 (×1,591,500) 8,143,000 (×1,929,312) 9,872,018 (×337,812) 1,729,018 (×21.2) 21.2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558,000 1,988,000 1,430,000 256.3 동계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168,000 168,000 0 0.0 ·동결 하계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190,000 1,700,000 1,510,000 794.7 ·감추경(1,360백만원)분 및 포상금 등 150백만천 증액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200,000 120,000 △80,000 △40.0 ·참가규모(75명 감원) 축소에 따른 감액 생활체육 활성화 1,465,000 920,000 △545,000 △37.2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203,000 203,000 0 0.0 ·동결 장애인형 공공스포츠클럽 27,000 27,000 0 0.0 ·동결 장애인 동하계 캠프 운영 100,000 100,000 0 0.0 ·동결 장애인스포츠안전보험 40,000 20,000 △20,000 △50.0 ·가입대상 사업 축소 통합체육교실 운영 50,000 10,000 △40,000 △80.0 ·지원 개소수 축소 운영(5개교 운영) 장애인식 개선사업 45,000 30,000 △15,000 △33.3 ·운영규모 축소(방문형 15백만원, 캠페인형 15백만원) 중증장애인 운동교실 지원 0 30,000 30,000 100.0 ·신규(중증장애인 운동교실 운영 지원) 장애인커뮤니티 운동프로그램 운영 0 500,000 500,000 100.0 ·신규(운동기구 배치된 27개소 운영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커뮤니티 운동기구 지원 1,000,000 0 △1,000,000 △100.0 ·삭감(사업종료) 전문체육 육성 735,000 530,000 △205,000 △27.9 장애인선수 경기력 향상 250,000 250,000 0 0.0 ·동결 전국대회 참가지원 300,000 200,000 △100,000 △33.3 ·지원금액 및 지원개소수 조정 농아인체육대회 참가지원 0 80,000 80,000 100.0 ·감추경(80백만원)분 증액 고압산소캡슐(재활훈련용품) 105,000 0 △105,000 △100.0 ·삭감(사업종료) 노후장비 교체지원 80,000 0 △80,000 △100.0 ·삭감(장애인선수 경기력 향상 편입) 국내대회 개최 712,000 750,000 38,000 5.3 시장배대회 개최 337,000 255,000 △82,000 △24.3 ·지원금액 및 개최종목수 조정 서울장애인힐클라임대회 50,000 50,000 0 0.0 ·동결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0 170,000 170,000 100.0 ·감추경(170백만원)분 증액 지역동호인대회 개최 80,000 80,000 0 0.0 ·동결 어울림대회 개최 115,000 115,000 0 0.0 ·동결 장애인수영한강건너기대회 개최 50,000 50,000 0 0.0 ·동결 장애인당구대회 30,000 30,000 0 0.0 ·동결 어울림래프팅대회 25,000 0 △25,000 △100.0 ·삭감(사업종료) 가족플러스 프로업 농구대회 대잔치 25,000 0 △25,000 △100.0 ·삭감(사업종료) 가맹단체 및 구지회 지원 720,000 761,096 41,096 5.7 가맹단체 육성 지원 391,200 391,200 0 0.0 ·동결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육성 지원 328,800 369,896 41,096 12.5 ·구지회 2개소 신규설립 지원(행정운영비, 대회비 편성) 국제체육행사 지원 185,000 470,000 285,000 154.1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개최 20,000 290,000 270,000 1,350.0 ·감추경(270백만원)분 증액 JTBC서울마라톤대회 개최 0 80,000 80,000 100.0 ·감추경(80백만원)분 증액 서울오픈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 개최 100,000 100,000 0 0.0 ·동결 장애인 국제스포츠교류 50,000 0 △50,000 △100.0 ·삭감 국제대회 참가 및 개최 15,000 0 △15,000 △100.0 ·삭감 장애인체육지도자 운영 (×1,591,500) 3,698,000 (×1,929,312) 4,385,922 (×337,812) 687,922 (×21.2) 18.6 전임지도자 운영 325,000 387,298 62,298 19.2 ·기본급(月 1,950→2,300천원) 인상 및 법정부담금 등 증액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 (×1,591,800) 3,233,000 (×1,929,312) 3,858,624 (×337,812) 625,624 (×21.2) 19.4 ·지도자 증원(’20년 120 → ’21년 132)에 따른 인건비 등 발달장애인선수 보조코치 운영 140,000 140,000 0 0.0 ·동결 장애인체육 홍보 50,000 47,000 △3,000 △6.0 장애인체육 홍보사업 50,000 47,000 △3,000 △6.0 ·장애인체육봉사단 운영 감액 등 장애인체육 유공자 포상 20,000 20,000 0 0.0 장애인체육 유공자 포상 20,000 20,000 0 0.0 ·동결 민간위탁금 계 2,105,000 2,339,407 234,407 11.1 인건비 등 1,197,629 1,712,220 514,591 43.0 ·기본급, 가족수당, 법정부담금 증액 기본경비 802,301 473,037 △329,264 △41.0 ·생활관운영비(보증금) 감액 일반운영비 81,670 68,850 △12,820 △15.7 ·사업비 감액 보상금 23,400 85,300 61,900 264.5 ·격려금, 입상포상금 증액 체육진흥기금 계 1,085,601 1,261,420 175,819 16.2 장애인체육우수선수 육성지원 342,700 352,000 9,300 2.7 ·시출신 국가대표 지원 및 격려 확대 등 전문체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17,143 32,720 15,577 90.9 ·창단 실업팀 1개소 추가에 대한 지원금 증액 장애인선수단 창단지원 50,000 50,000 0 0.0 ·동결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0 90,552 90,552 100.0 ·신규(사무국장 급식비, 교통비, 휴일근무수당 지급) 체육취약계층 재능나눔사업 185,000 160,000 △25,000 △13.5 ·감추경(15백만원), 지원규모 축소에 따른 감액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490,758 576,148 85,390 17.4 ·감추경(110백만원), 지도자 증원(120→132)에 따른 수당 등 Ⅴ 2021년 세부사업별 승인내역 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2,181,213천원(증 124,613천원) (1) 인 건 비 : 1,468,413천원(증 104,813천원) - 기존 직원 기본급, 각종 수당, 법정부담금 지급 등 ? 승급 및 호봉 상승분 반영 등 (2) 기본경비 : 712,800천원(증 19,800천원) - 사무처 및 차량 임차료,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여비, 자산취득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 물건비 621,400천원, 여비 10,000천원, 업무추진비 24,000천원, 직무수행경비 47,400천원, 자산취득비 10,000천원 ② 민간경상사업보조 : 9,872,018천원(증 1,729,018천원) (1)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 1,988,000천원(증 1,430,000천원) ① 동계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 168,000천원(동결) - 사업목적 : 동계종목 장애인선수 경기력 향상과 신인?우수선수 발굴 등 - 기간/장소 : ’21. 2. 18. ~ 22. / 강원도 일원 - 인원/종목 : 90명(예정) / 7개 종목(예정) ② 하계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 1,700,000천원(증 1,510,000천원) - 사업목적 : 하계종목 장애인선수 경기력 향상과 신인?우수선수 발굴 등 - 기간/장소 : ’21. 10. 20. ~ 25. / 경상북도 일원 - 인원/종목 : 900여명(예정) / 28개 종목(예정) ③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 120,000천원(감 80,000천원) - 사업목적 : 장애학생들의 지역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유소년 선수 발굴 - 기간/장소 : 미정 / 미정 - 인원/종목 : 205명(예정) / 11종목(예정) (2) 생활체육 활성화 : 920,000천원(감 545,000천원) ①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 203,000천원(동결) - 사업목적 : 장애유형, 정도, 계절 등에 적합한 종목 운영으로 생활체육 장려 - 사업내용 : 구지회, 가맹단체, 동호인클럽, 장애인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운영 ? 직접사업 : 생활체육지도자 교실 운영 지원, 생활체육위원회 운영 ? 지원사업 :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 - 사업기간 : ’21. 1월~12월 ② 장애인형 공공스포츠클럽 : 27,000천원(동결) - 사업목적 : 장애유형, 정도 등에 적합한 맞춤형 교실 운영으로 생활체육 장려 - 사업내용 : 다계층, 다연령, 장애유형별 맞춤형, 다수준 종목 동호인클럽 지원 - 사업기간 : ’21. 2월~12월 ③ 장애인 동하계 캠프 운영 : 100,000천원(동결) - 사업목적 : 장애인의 계절형 스포츠활동을 통한 문화체험활동 기회 제공 - 사업내용 : 장애유형별 동계 2회, 하계 1회 캠프 진행 - 사업기간 : ’21. 1월~12월 ④ 장애인스포츠 안전보험 : 20,000천원(감 20,000천원) - 사업목적 : 장애인스포츠 안전사고를 대비한 스포츠보험 가입 - 사업내용 : 장애인체육 사업별 안전보험 가입 등 - 사업기간 : ’21. 1월~12월 ⑤ 통합체육교실 운영 : 10,000천원(감 40,000천원) - 사업목적 : 장애·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체육교실 운영을 통한 인식개선 및 어울림체육 실현 - 사업내용 : 서울시 관내 학교(5개소)에서 통합체육교실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1. 1월~12월 ⑥ 장애인식 개선사업 : 30,000천원(감 15,000천원) - 사업목적 :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식개선 도모 - 사업내용 : 서울 관내 비장애 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방문 체육교실 및 캠페인 등 운영 - 사업기간 : ’21. 2월~12월 ⑦ 중증장애인 운동교실 지원 : 30,000천원(신규) -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의 운동교실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 생활체육 운동교실(2개소) 지원 - 사업기간 : ’21. 2월~12월 ⑧ 장애인커뮤니티 운동프로그램 운영 : 500,000천원(신규) - 사업목적 : 커뮤니티 운동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체력증진 도모 - 사업내용 : 장애인커뮤니티 운동기구 배치된 장소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1. 1월~12월 (3) 전문체육 육성 : 530,000천원(감 205,000천원) ① 장애인선수 경기력 향상 : 250,000천원(동결) - 사업목적 : 가맹단체 상시훈련 지원 및 훈련환경 조성을 통해 선수단 경기력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상시훈련 지원, 경기(훈련)용기구 구입, 종목 경기력 향상 영입 - 사업기간 : ’21. 1월~12월 ② 전국대회 참가지원 : 200,000천원(감 100,000천원) - 사업목적 : 전국 규모 대회 참가 지원을 통한 경기력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서울시 소속 선수, 지도자 등 대회참가비(숙박, 교통 등) 지원 - 사업기간 : ’21. 2월~12월 ③ 농아인체육대회 참가지원 : 80,000천원(증 80,000천원) - 사업목적 : 전국농아인체육대회 서울시선수단 참가 지원을 통한 경기력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인솔단체(서울시농아인체육연맹) 대회참가비(숙박, 교통 등) 지원 - 사업기간 : ’21. 2월~12월 (4) 국내대회 개최 : 750,000천원(증 38,000천원) ① 시장배대회 개최 : 255,000천원(감 82,000천원) - 사업목적 : 가맹단체(종목, 유형별)의 대회 개최 지원 - 사업내용 : 시장배 전국대회 개최 지원(11개소) - 사업기간 : ’21. 4월~11월 ② 서울장애인힐클라임대회 : 50,000천원(동결) - 사업목적 : 가맹단체(종목)의 대회 개최 지원을 통한 사이클 종목 활성화 - 일시/장소 : ’21. 8월(예정) / 서울월드컵공원 내 노을공원산책로(예정) - 참가인원 : 약 300명 - 주최/주관 :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서울시장애인사이클연맹,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③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 170,000천원(증 170,000천원) - 사업목적 : 서울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애인생활체육 이벤트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시민문화공간의 장 마련 - 일시/장소 : ’21. 9월(예정) / 잠실보조경기장 및 종목별 경기장(예정) - 참가인원 : 3,500여명 - 주최/주관 : 서울시장애인체육회 / 종목별 가맹단체 ④ 지역동호인대회 개최 : 80,000천원(동결) - 사업목적 : 동호인대회 개최를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전문체육 및 학교체육간 연계발전 기반 조성 - 사업내용 : 종목별 동호인 대회와 풍선배구대회 등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보급종목의 어울림대회로 진행(15개 대회 개최 지원) - 사업기간 : ’21. 1월~12월 ⑤ 어울림대회 개최 : 115,000천원(동결) - 사업목적 : 가맹단체 및 구 지회 등 어울림대회 개최지원을 통해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시각장애인어울림마라톤대회(25백만원), 농아인바둑대회(20백만원), 지체장애인파크골프대회(40백만원), 중증장애인보치아대회(30백만원) 개최지원 - 사업기간 : ’21. 1월~12월 ⑥ 장애인수영한강건너기대회 개최 : 50,000천원(동결) - 사업목적 :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수영종목의 저변확대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 구현 - 일시/장소 : ’21. 8월~9월(예정) /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 → 뚝섬지구 - 대회규모 : 약 1,000명 ⑦ 장애인당구대회 : 30,000천원(동결) - 사업목적 : 장애인당구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통한 우수선수 발굴 - 사업내용 : 서울시장애인당구협회를 통한 대회 개최 지원 - 일시/장소 : ’21. 5월~6월 중 / 미정 - 주최/주관 : 서울시장애인체육회 / 서울시장애인당구협회 (5) 가맹단체 및 구지회 지원 : 761,096천원(증 41,096천원) ① 가맹단체 육성 지원 : 391,200천원(동결) - 사업목적 : 가맹단체 조직구축을 지원하고 상호 유기적 지원체계 확립 - 사업내용 : 31개 가맹단체(정가맹, 준가맹)에 행정운영비(월 1,000천원 지원), 전자결재시스템 이용료 지원, 각종 회의 및 교육 실시 등 - 사업기간 : ’21. 1월~12월 ②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육성 지원 : 369,896천원(증 41,096천원) - 사업목적 : 자치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현장중심의 장애인체육 진흥 - 사업내용 : 20개 자치구장애인체육회 행정운영비, 지역대회 개최비 등 지원 ※ ’21년 자치구장애인체육회 1개소 설립예정(도봉구) - 사업기간 : ’21. 1월~12월 (6) 국제체육행사 지원 : 470,000천원(증 285,000천원) ①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개최 : 290,000천원(증 270,000천원) - 사업목적 : 국제장애인스포츠 진흥 및 교류활성화 도모 - 개최일시 : ’21. 9. 12.(일)(예정) - 개최종목 : 5개 종목(풀, 하프, 핸드사이클, 5km 경쟁, 5km 어울림) - 대회규모 : 15개국 10,000여명 - 주 최 :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한장애인육상연맹 - 주 관 :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조직위원회 ② JTBC 서울마라톤대회 개최 : 80,000천원(증 80,000천원) - 사업목적 : 어울림마라톤대회인 JTBC 서울마라톤대회 휠체어부문 개최 지원을 통해 장애인 참가자들의 편의 제공 및 인식개선 도모 - 개최일시 : ’21. 11. 7.(일)(예정) - 개최종목 : 2종목(풀코스: 장애인/비장애인, 10km: 비장애인) - 대회규모 : 약35,000여명 - 주 최 : JTBC, 대한육상연맹 ③ 서울오픈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 개최 : 100,000천원(동결) - 사업목적 : 국내선수 경기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휠체어테니스 활성화 및 국제스포츠교류 확대 - 개최일시 : ’21. 4. 13.(화) ~ 17.(토)(예정) - 개최종목 : 10종목(남자메인·세컨, 남자B&C, 여자 쿼드 각각 단·복식) - 대회규모 : 15개국 130여명 - 주 최 :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 주 관 :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국제테니스연맹(ITF) (7) 장애인체육지도자 운영 : 4,385,922천원(증 687,922천원) ① 전임지도자 운영 : 387,298천원(증 62,298천원) - 사업목적 : 취약 및 전략종목에 전임지도자를 배치하여 경기력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종목별 전임지도자를 배치하여 종목별 상시훈련 지원 및 신인선수 발굴·육성 등 - 사업기간 : ’21. 1월~12월 ②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 3,858,624천원(증 625,624천원) - 사업목적 : 소외된 중증 및 재가 장애인 등에게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132명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서울시 소재 장애인단체, 특수학급, 체육센터 등에서 체육활동 지도 및 장애인 스포츠 상담 등 추진 - 사업기간 : ’21. 1월~12월 ③ 발달장애인선수 보조코치 운영 : 140,000천원(동결) - 사업목적 : 생활체육 현장에 발달장애인 지도자를 투입하여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생활체육 지도 및 발달장애인 선수 취업지원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선수 보조코치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업무보조 및 장애인 생활체육인 대상 기술 지도 - 사업기간 : ’21. 1월~12월 (8) 장애인체육 홍보 : 47,000천원(감 3,000천원) ① 장애인체육 홍보사업 : 47,000천원(감 3,000천원) - 사업목적 : 대내외 협업과 주요사업 연계홍보를 통해 홍보인프라 구축 및 서울시 장애인체육 홍보효과 극대화 - 사업내용 : 언론홍보, 사진 및 영상 수집 관리,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운영 관리, 서울장애인스포츠 기자단 및 장애인체육 봉사단 운영 등 - 사업기간 : ’21. 1월~12월 (9) 장애인체육 유공자 포상 : 20,000천원(동결) ① 장애인체육 유공자 포상 : 20,000천원(동결) - 사업목적 : 장애인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선발 및 포상 - 사업내용 : “서울시 장애인체육상 시상식” 개최 및 표창 수여 - 사업시기 : ’21. 12월 중 ③ 민간위탁금 : 2,339,407천원(증 234,407천원) ○ 위탁사업 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경기종목 : 9개팀(휠체어농구팀, 탁구팀, 휠체어컬링팀, 골볼팀, 육상팀, 역도팀, 수영팀, 보치아팀, 양궁팀) ? 경기인 : 총45명(지도자 10, 선수 35) ?? 휠체어농구팀 : 12명(감독 1, 코치 1, 선수 10) ’10. 3월 창단 ?? 탁구팀 : 6명(감독 1, 선수 5) ’12. 7월 창단 ?? 휠체어컬링팀 : 7명(감독 1, 코치 1, 선수 5) ’16. 8월 창단 ?? 골볼팀 : 5명(감독 1, 선수 4) ’19. 2월 창단 ?? 육상팀 : 3명(감독 1, 선수 2) ’19. 4월 창단 ?? 역도팀 : 4명(감독 1, 선수 3) ’20. 10월 창단 ?? 수영팀 : 3명(감독 1, 선수 2) ’20. 10월 창단 ?? 보치아팀 : 3명(감독 1, 선수 2) ’20. 10월 창단 ?? 양궁팀 : 2명(선수 2) ’20. 10월 창단 -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 위탁사무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훈련 및 각종경기대회 출전 ? 경기인 확보 및 성적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과 관련한 시설?장비의 관리 ○ 위탁사업비 현황 - 인건비 등 : 1,712,220천원 - 기본경비 : 473,037천원 - 일반운영비 : 68,850천원 - 보상금 : 85,300천원 ④ 체육진흥기금 : 1,261,420천원(증 175,819천원) ①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 352,000천원(증 9,300천원) - 사업목적 : 우수선수 훈련지원 및 국제대회 국가대표 출전자 지원 등 - 사업내용 ? 우수선수 훈련지원(교통비, 급량비, 피복비 등) : 296,000천원 ? 서울시출신 국가대표 격려 및 지원(격려금, 포상금 등) : 56,000천원 - 사업기간 : ’21. 1월~12월 ② 전문체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 32,720천원(증 15,577천원) - 사업목적 :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 소속 장애인실업팀 지원을 통한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서울시 공공기관 장애인실업팀 전지훈련 및 국내·외 대회참가 등 지원 - 사업기간 : ’21. 1월~12월 ③ 장애인 선수단 창단지원 : 50,000천원(동결) - 사업목적 :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창단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민간?공공 기관의 장애인 전문체육 활성화 - 사업내용 : 민간?공공기관의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에 따른 연간 훈련운영비와 용품구입비 지원 - 사업기간 : ’21. 1월~12월 ④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 90,552천원(신규) - 사업목적 :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게 수당을 지원하여 근무여건 개선 및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급식비, 교통비, 휴일근무수당 지급 - 사업기간 : ’21. 1월~12월 ⑤ 체육취약계층 재능나눔사업 : 160,000천원(감 25,000천원) - 사업목적 : 체육취약계층에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재능기부자를 모집하여 저소득노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스포츠 취약계층에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21. 1월~12월 ⑥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 576,148천원(증 85,390천원) - 사업목적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근무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이직 방지를 통한 장기근속 유도 - 사업내용 :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근속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비 지급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장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 휴일근무수당 : 휴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월 최대 260천원 지급 ? 초과근무수당 : 초과 근무시간에 대하여 월 최대 492천원(행정지도자), 527천원(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장) 지급 ? 근속수당 : 근속연수에 따라 월 30천원~100천원 지급 ? 정액급식비 : 월 130천원 지급 ? 교통비 : 월 100천원 지급 - 사업기간 : ’21. 1월~12월 Ⅵ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교부방법 : 매월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청구에 의거 심사 후 교부 ?? 교부조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에 의거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며, 동 조례 제29조에 의거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 - 보조금 승인 후 보조사업의 계획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 필요 ○ 보조사업 중 행사 및 계약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이행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의거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시에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신청 시 사업별 기본계획(방침)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하지 못 할 경우 교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 후 제출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은 월별 보고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즉시 종합결과 보고 -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실적, 종합결과 등은 별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정산결과 당해 교부시기(분기, 월 등)에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다음 교부시기에 교부예정인 보조금에서 그 잔액을 차감하여 교부할 수 있음 ○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 등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에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 법정운영경비 보조금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조직운영의 문제가 있거나, 조직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시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미교부할 수 있음 ○ 본 교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기타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규칙 등에 따름 ?? 집행시 유의사항 ○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물품구매(용품지원 등) 제도개선 마련 시행(공개입찰 등) ○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 - 인건비 집행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 등 근거에 따라 집행 ○ 업무추진비 사용 - 업무추진비(기관운영, 부서운영)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예산중 기본경비예산에 편성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및 민간위탁금 예산에 편성 금지 ○ 공무국외여행 개선 - 공무국외여행이 일부 임직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일반 실무직원 중심의 해외출장으로 직원들의 직무수행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실시 ○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해외전지훈련 내실화 - 서울시 위탁사업인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해외 전지훈련 시 경기인(선수 및 지도자) 외 참가인원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반드시 서울시와 협의 ○ 주요사업 추진시 전문체육위원회 및 생활체육위원회 사전 심의 철저 - 장애인선수 경기력 향상,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노후장비 교체지원 등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현금(또는 장비)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반드시 전문체육위원회 사전 심의후 집행 -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등 운영, 지역동호인대회 개최 등 특정 단체나 동호회에 지원하는 사업은 생활체육위원회 사전 심의후 집행 붙임 1. 2021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안) 1부 2. 2021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예산(안) 세부산출내역서 1부
22076545
20210928014309
본청
체육정책과-701
D000004173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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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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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체육정책과-701 | 생산일자 | 2021-01-19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이선구 (02-2133-2697) | 관리번호 | D0000041731290 |
분류정보 |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장애인체육진흥 > 서울시장애인체육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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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11 부서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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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03 부서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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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3-24 부서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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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24 부서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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