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매설물간 이격거리 기준 마련 시행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079 결재일자 2021. 1.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김병오 정한영 01/19 이임섭 협조 포장안전팀장 김순수 지하매설물간 이격거리 기준 마련 시행 2021. 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지하매설물간 이격거리 기준 마련 시행 하수시설물과 타 시설물간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에 적용함으로서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함 Ⅰ 그간 추진경과 □ ’20. 5.~7. : 자치구 현황 파악(도로굴착허가 및 이설비 현황조사) □ ’20. 9. 9. : 방침수립(언론보도 ’20.10. 6.) □ ’20.10.13. : 전문가 자문(내부 5명, 전문가 3명, 유관기관 4명, 자치구 2명) □ ’20.11.18. : 25개 자치구 의견수렴(팀장 또는 담당자) Ⅱ 의견수렴 결과 □ 하수시설물과 타 지하매설물간 이격거리를 확보하는데 이견 없음 ○ 다만, 현장여건상 불가피하게 기준적용이 어려울 경우 협의 시행 □ 현장관리 인원 확충을 통한 하수관 파손방지 활동 필요 ※ 현장관리 인원을 확보(감리원 등)코자 하였으나‘21년 예산 의회 심의과정에서 미반영됨 (사유 : 자치구 인력 및 예산을 활용하는것이 타당함) Ⅲ 이격거리 기준 설정 □ 하수관로와 타 지하매설물간 이격거리 기준 : 0.3m 이상 확보 < 지하시설물간 이격거리 기준 > 구 분 하수시설물과의 이격거리(m) 비 고 횡단부설시 평행부설시 상수도 0.5 이상 0.5 이상 전기, 통신 0.3 이상 0.3 이상 가스, 난방, 송유 0.3 이상 1.0 이상 ㅇ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이격거리 유지 곤란 시 관계기관과 협의 조치 Ⅳ 행 정 사 항 □ 자치구 도로굴착 감리 시 이격거리 준수여부 관리 협조 요청 :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 도로관리과 □ 도로굴착허가 업무 협의 시 적정 이격거리 확보토록 적극적 의견 제시 : (자치구) 치수과 → 토목과(도로과) □ 시행시기 : 공문시행일로부터 시행 Ⅴ 향 후 계 획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및 설계지침 등 개정 반영 검토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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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매설물간 이격거리 기준 마련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079 생산일자 2021-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오 (2133-3792) 관리번호 D0000041724810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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