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수시설물과 타 지하시설물간 이격거리 기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수시설물과 타 지하시설물간 이격거리 기준 통보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수시설물 손괴방지 및 유지관리 공간 확보를 위해 지하매설물간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이설비 지출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3. 자치구 하수도 관리부서에서는 유관기관 굴착공사 시 하수시설물과 적정 이격거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직원 등을 활용하여 공사장 주변 하수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자치구 도로 관리부서에서는 도로굴착공사장 굴착감리 업무 수행시 이격거리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시설물간 이격거리 기준 > 구 분 하수시설물과의 이격거리(m) 비 고 횡단부설시 평행부설시 상수도 0.5 이상 0.5 이상 전 기, 통신 0.3 이상 0.3 이상 가스, 난방, 송유 0.3 이상 1.0 이상 ㅇ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이격거리 유지 곤란 시 관계기관과 협의 조치 붙임 : 관련 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1~25(하수관련부서),자치구1~25(도로관리부서) 주무관 김병오 하수계획팀장 정한영 물재생계획과장 01/19 이임섭 협조자 하수관리팀장 이한복 시행 물재생계획과-170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792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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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시설물과 타 지하시설물간 이격거리 기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7043 생산일자 2021-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오 (2133-3792) 관리번호 D0000041724815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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