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서 (대신) 1. 예방과-220(2021.01.06.)호“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대신)”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 중인 대상물의 자체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조치명령서를 통지하오니 2021년2월15일까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소방공무원이 다시 방문할 예정이며,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기한 만료 5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증명서류 첨부)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위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서 예방과(3298-5027)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첨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절대 비밀로 보장이 됩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1~1834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 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지적내역서 1부.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이상혁 검사지도팀장 김원선 예방과장 01/19 마성제 협조자 시행 예방과-917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무학동, 경호담당)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1803 / / 부분공개(6)
22074899
20210928014309
본청
예방과-917
D00000417282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