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최종 확정에 따른 필수조례 정비현황 확인 및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최종 확정에 따른 필수조례 정비현황 확인 및 제출 요청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496(2020. 9. 29.)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2021년(’20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세부지표인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에 대한 필수조례 과제인 붙임 1의 지표 대상 법령(’20. 9. 29. 기준)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3. 해당 소관부서에서는 붙임 2의 정비현황을 확인 후 현행화하여 ’20 10. 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20. 9. 29. 확정) 1부. 2.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정비현황 1부. 3.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매뉴얼 1부. 4. 법제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거환경개선과장,주거정비과장,여성권익담당관,역사문화재과장,도시빛정책과장,세제과장,안전총괄과장,동물보호과장,서울민주주의위원회(시민숙의예산담당관),조직담당관,제로페이담당관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10/14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8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21382445
20201015053506
본청
법무담당관-15887
D000004100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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