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준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준수 요청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변경된 방역수칙 내용을 안내하니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시설 운영 및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외 82개 기관 나. 적용기간 : ‘21. 1. 18.(월) ~ 1. 31(일), 2주간 ※ 2주 시행 후 방역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조정 검토 예정 다. 단계 방역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 붙임 참조 붙 임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영보자애원,여성보호센터,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시설,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늘푸른교육센터,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십대여성건강센터 주무관 오부자 여성권익기획팀장 최영무 여성권익담당관 01/19 박지향 협조자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시행 여성권익담당관-9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52 /전송 02)2133-0729 / booja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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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준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946 생산일자 2021-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부자 (02)2133-5052) 관리번호 D00000417264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