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례식장 안치료”장제급여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4조 장제급여 관련하여 장례식장 안치료가 장제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 요청하오니 민원 사항임을 감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 (장례식장 안치료가 장제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에 따르면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에 따르면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장제급여와 별도로 안치료를 지급했을 때 이중지급인지 여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에 따르면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에 따르면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노인지원과장),보건복지부장관(기초생활보장과장),재단법인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 ★주무관 조재형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전결 01/19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3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429 /전송 2133-0720 / zojo1@seoul.go.kr / 부분공개(5)
22073633
2021092801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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