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1분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금 교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1분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금 교부 1.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21-007(2020.1.16),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제21-7(2021.1.18),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2021-0008(2021.1.18)호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1분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 운영보조금 교부 나. 대 상 : 서울시 남부, 북부, 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다. 교 부 액 :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예산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예산 계 1,868,282 - 국비 844,458 - 시비 1,023,824 - 남 계 493,520 - 부 국비 222,234 - 시비 271,286 - 북 계 518,561 - 부 국비 222,224 - 시비 296,337 - 서 계 456,201 - 부 국비 200,000 - 시비 256,201 - 라. 교부방법 : 기관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 1) 남부 : 신한은행 100-032-413167 (예금주 :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2) 북부 : 신한은행 140-011-943790 (예금주 :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3) 서부 : 신한은행 100-033-307925 (예금주 :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마.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바.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2) 정산은 연말에 실시, 집행잔액(이자)은 반납하여야함 3)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규정을 준수해야함 붙임 : 2021년 1분기 보조금 교부신청서(남부,북부,서부) 각 1부. 끝. 주무관 성기원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1/19 김연주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어르신복지과-13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13 /전송 02-768-8865 / kiwonkiw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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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신청서_[서울남부] 1분기 보조금 신청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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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신청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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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신청서_[공문] 2021년 1분기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서울서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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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1분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368 생산일자 2021-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4173144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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