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교통법」 개정 공포·시행에 따른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철저 알림(이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개정 공포·시행에 따른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철저 알림(이첩) 1. 효율적인 소방활동 수행과 소방공무원 보호를 위한「도로교통법」일부 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위한 후속조치 관련입니다. 2.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방차 특례의 확대에 따른 기대에 함께 우려도 있는 만큼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소방공무원 및 민간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노력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일/시행일: '21. 1.12.(화) / 공포 즉시 시행 나. 개정조항: 「도로교통법」제30조(긴급자동차 특례), 제158조의2(형의감면) 다. 개정내용: 긴급출동 중 소방차량에 대한 교통법규 특례 확대 -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범위 확대(기존 3개 -> 확대 12개) - 형의 감면 내용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일명 민식이법) 추가 라.협조사항 - 소방차 교차로 교통사고의 사고조사팀 운영 의무화 - 소방관서장, 차량운행 부서 책임자 및 동승자의 감독 책임 강화 - 귀소 등비긴급 운행 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대처 -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노력 붙임.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계획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현호 장비회계팀장 이민수 소방행정과장 01/19 조규관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21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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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공포·시행에 따른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철저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21 생산일자 2021-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호 관리번호 D00000417304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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