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재정환수법 관련 환수 등 현황자료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44(2021.1.13.)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을 2020.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같은법 제2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29조에 따라 공공재정환수법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서식에 따라 주무부서에서 수합하여 2021.1.2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예산 및 작성서식 1부. 2. 공공재정환수법 운영 매뉴얼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박진규 감사총괄팀장 황선아 감사담당관 전결 01/18 이계열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0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 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301 / / 대시민공개
22068967
20210928020623
본청
감사담당관-1004
D00000417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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