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사항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831(’21. 1.16)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체육시설에 안내하여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및 시설별 총면적과 수용가능 인원<8㎡당 1명>을 출입구에 부착토록 조치 ○ 적용기간 : 2021.1.18.(0시) ~ 2021.1.31.(24시)까지 ○ 적용대상 :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주요 조치내용 > ○ 출입자 명부 관리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격렬한 GX 프로그램은 금지(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 룸당 4명까지 이용 허용(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른 인원 제한)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붙임4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지자체별로 방역 수칙을 완하하는 경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타 지자체 및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이 아닌 연말연시 특별 대책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이 불가하며, 강화된 조치만을 시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화 불가한 조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덧붙여, 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 현장점검 강화 및 위반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실적 등 제출시기 : 익일 10시까지 행정메일 제출(홍진화 주무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강도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동정부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체육진흥과장),중랑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평생학습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생활체육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생활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체육진흥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교육체육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생활체육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이대호 생활체육진흥팀장 김은영 체육진흥과장 01/18 이미숙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5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2733 /전송 2133-1411 / 2dae5@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 (210118)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긴급)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500 생산일자 2021-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대호 (2133-2733) 관리번호 D00000417200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