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550 결재일자 2020.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재라 한서경 02/17 조경익 2020년 서울시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계획 2020. 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20년 서울시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계획 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을 통하여 피해장애인에게 긴급분리 주거 제공 및 양질의 상담·의료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13 (피해장애인 쉼터)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설치·운영) Ⅱ 쉼터운영 현황 ?? 성북구 쉼터 개요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34 ? 규 모 : 행복플러스 단기거주시설(시설장 이병권)과 공용 - 연면적 316㎡(지상3층) - 주요시설 : 식당, 사무실, 생활실(방 3, 거실, 화장실 및 욕실 3, 의무실) ? 운영 인력 - 종 사 자 : 센터장 1명, 직원 2명 - 입소정원 : 4명 · 이용기간 : 3개월 이내(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장 가능) ? 운영방법 : 민간위탁(사회복지법인 승가원) ? 운영시기 - ’15. 3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피해장애인 쉼터’ 선정 운영 ? 공간구성 ? ’20년도 예산 : ?? 마포구 쉼터 개요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20-4 ? 규 모 - 건축면적 58.1㎡, 연면적 151.47㎡(지하1층, 지상2층) ? 운영 인력 - 종 사 자 : 센터장 1명, 직원 5명 - 입소정원 : 8명 ? 운영방법 : ? 운영시기 : ? ’20년도 예산 : Ⅲ ’19년 쉼터운영 실적 ?? 성북구 쉼터 ? 이용인원 : ? 이용유형(인권침해) - 성폭행, 폭행, 감금, 갈취, 학대, 노동력착취 ? 추진실적 ※ 퇴소 유형 ? 원가정 복귀, 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연계, 독립 등 ? 예산집행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Ⅳ ’20년 쉼터운영 계획 ?? 추진방향 언제든 입소가능한 「서울시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목표 입소자 증대로 쉼터 활성화 피해장애인 쉼터시설로 정착 주요 내용 1. 시설 공간 확대로 다양한 피해장애인 입소 2. 종사자 인력 증원으로 365일 24시간 운영 3. 전문종사자 채용으로 심리, 의료, 재활 프로그램 확대 운영 4. 근무자 역량 강화 및 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운영 ?? ’20년 쉼터 운영 방안 운영방안 성북구 쉼터 마포구 쉼터 소재지 위탁법인 종사자 입소정원 입소 장애인유형 운영예산 ?? 마포구 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민간위탁 추진일정 ① 공모 및 수탁신청서 접수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공 고 : 의회 보고 후, 15일 이상 시 홈페이지, 시보 등 게재 - 공고내용 : 수탁기관 선정 공고 (선정방법 및 일정, 배점 등 공고) - 신청접수 : ' - 제출서류 ㉮수탁신청서 ㉯타시설 운영실적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첨부) ㉱법인정관 ㉲법인허가증 사본 ㉳법인자산 현황 ㉴사업운영계획 등 ② 수탁자 선정심사 : - 위원구성 : 9명 이내 - 내 용 : 공모신청자 제안서 평가 등 운영자 선정 - 방 법 :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별도 수립(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포함) - 심의결과 : 운영 선정 대상자에 대한 계약 체결 ③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사업비 심사(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표준협약서 작성 및 적정성 검토 ④ 협약체결 및 공증 : - 최종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게시, 현 운영법인에 공문 발송 ? 위탁사무 :「피해장애인쉼터」시설 관리 및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임시보호 및 생활훈련,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 훈련 등 사회복귀 지원 - 그 밖에 입소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탁기간 : 협약일부터 5년 근 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중략)...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 마포구 쉼터 리모델링 추진계획 ? 소요기간 : ? 추진방법 : ? 내 용 : ? 소요예산 : Ⅴ 향후 일정 붙 임 1. 서울시 피해장애인쉼터 민간위탁 변경 추진 방침서 1부 2. 2019년 성북구 행복플러스쉼터 사업추진실적 1부 3. 마포구 쉼터 시설 위치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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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1554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550
D000003936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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