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 시행관련 인도집행 현장을 위한 협조 요청(긴급-제8차) 1. 귀 서울지방경찰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2016.9.29. 발표)」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시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17.1.5.「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을 통해 사전협의체와 인도집행 사전통보를 법제화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거주자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고자 동 조례 개정(’18.7.19.)을 통해 특별히 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에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인도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사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협의에 의한 자진이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동절기 철거금지 》 ○ 근거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4항 제4호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8조 제3항 ○ 기 간: 2020. 12. 01 ∼ 2021. 02. 28 ○ 대 상: 이주(철거)중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뉴타운 정비사업 ○ 철거시기 제한권자: 자치구청장 ※ 동절기 중 기존 점유자 퇴거행위 및 기존 건축물 멸실신고 보류 4. 이에 귀 기관에서는 동절기에 서울시 집중 관리구역에 대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배치허가 신청(경비업법 제18조) 등 인도집행 사항이 확인 될 경우 그 사실을 즉각 우리시로 공문 또는 전화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 - 붙임 : 1. 서울시 인도집행 집중 관리구역 1부. 2. 관련 법령 및 조례 발췌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환 센터장 오종규 주거정비과장 01/18 진경식 협조자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시행 주거정비과-7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57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5,6)
22064729
20210928020623
본청
주거정비과-799
D00000417199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