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일부개정 관련 지침 등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일부개정 관련 지침 등 안내 1.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134(2021.01.14.)호와 관련입니다. 2.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정사항에 대한 지침과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지침 등 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고/고시/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운영지침 1부 2.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관련 질의응답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등) 주무관 김선자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1/17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737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sjkim345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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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일부개정 관련 지침 등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737 생산일자 2021-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자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4171501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약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