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일부개정 사항 알림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일부개정 사항 알림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8099(2018.10.25.)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에서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뒤 원외처방 시 발생되는 약제비의 본인부담은 급여비용 총액의 3%로 정하고, 차등제 대상 경증질환은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에 해당하는 질병을 준용하고 있습니다.(「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7조의7) 3. 이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11호, 2018.10.2.발령, 2018.11.1.시행)과 관련하여 의료급여도 이를 준용하여 함께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1)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질환 확대(기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 2) 추가 확대 상병에 한해 연령 및 제한적 범위 내 예외 기준 한시 적용 - 특정기호가 V352인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04.4, B00.8, G53.8, J41 상병으로서 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별표 6 제2호나목1]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같은 법 제3조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종합병원(단,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제외)으로 의료급여를 의뢰한 경우. 이 경우 의료급여 의뢰는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의료급여의뢰서가 해당 종합병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90일까지로 함.(별표 6 제2호나목2 관련) 붙임 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1부. 2.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10/25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08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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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일부개정 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0885 생산일자 2018-10-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민국 (02-2133-7390) 관리번호 D0000034741185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