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신규대상 알림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신규대상 알림 1. 서울시 상수도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기관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에 의거 위생관리 대상건축물로 건축물소유자(관리자)께서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검사토록 되어있습니다. ※ 급수관 상태검사 미이행시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따라서 귀 기관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 2021년부터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신규대상 건축물임을 알려드리오니 기한내 수질검사업체(먹는물 검사기관)에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를 의뢰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1년 신규대상 연번 건 물 명 주 소 사용승인일 비 고 1 서울대학교 관악 14동(인문관) 관악구 관악로 1 2016.03.31. 2 서울대학교 관악 71-1동 (체육문화연구동) 관악구 관악로 1 2016.04.21. 3 한울중학교(배움터) 금천구 독산로50길 60 2016.04.27. 나. 기타 문의사항 -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02-3146-4578) - 수질검사신청(남부수도사업소 : 관악구 02-3146-4450, 금천구 02-3146-4453) 붙 임 : 1. 급수관 상태검사 관련법규 1부. 2. 상태검사 및 조치결과 서식 1부. 3.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현황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한울중학교장,서울대학교총장(시설지원과장) 주무관 맹우재 급수운영팀장 서규석 급수운영과장 01/15 이용구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827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2동 470-11 (신대방동) / 전화 02-3146-4578 /전송 02-3146-4589 / ssd20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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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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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수관 상태검사 관련법규.hwpx

    비공개 문서

  •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및 조치결과 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현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신규대상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827 생산일자 2021-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맹우재 (02-3146-4578) 관리번호 D000004170788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