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자본금)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자본금적격)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6607호(2019.09.30.)「2019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업체 조사 요청」 및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1366호(2020.06.09.)「2019년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기술능력)실태조사 결과 통보」와 관련됩니다. 2. 2019년 건설업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기준(자본금) 위반 혐의 업체에 대해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국토교통부예규 제236호(‘18.6.26))“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위탁받은 기관(“대한건설협회”라 하며, 시·도회를 포함함)이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처리 ”에 의거, 3.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서 자본금 및 기술능력을 심사한 결과, 등록기준(자본금)을 충족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종결(처분제외)처리 하고자 합니다. ? 자본금 및 기술능력 심사 대상업체 실태조사 결과 업 체 명 (대표, 법인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 재 지 위 반 혐 의 검 토 결 과 붙임 ★주무관 심재홍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김정선 안전총괄관 01/15 박종수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6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9 /전송 02-2133-0764 / sjh0007@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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