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주거급여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주거급여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225(2021.1.14.)호와 관련입니다. 2.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하는 자동차 재산가액 기준 및 기초연금 관련 특례 신설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제도 운영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요약 (세부내용 붙임1 참고) > 가.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기준 완화 나. 기초연금액의 반영으로 주거급여 자격이 중지되는 경우 2년간 자격 연장 지원 붙임 1. 2021년 주거급여 관련 주요 개정사항 1부. 2.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용량문제로 메일로 별송)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주거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이지연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01/15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93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23 /전송 02-2133-0725 / jy8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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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거급여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931 생산일자 2021-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02-2133-7023) 관리번호 D000004171216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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