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구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1년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 계획 알림(시달) 1. 市 소방행정과-824(2021.1.13.)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 1.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하는 사람 2. 징계처분?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 원본서류 필히 제출 구 분 신 청 기 간 명예퇴직 예정일 비 고 소방경 이상 전월 5일까지 해당월 말일 소방위 이하 전월 20일까지 해당월 말일 다. 수당 지급액(호봉제) 정년잔여기간 지급액 산식 1년 이상 5년 이내 월봉급액(기본급)의 68%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5년 초과 10년 이내 월봉급액(기본급)의 68%의 반액× [60+(정년잔여월수60)/2] 10년 초과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 ※ 연봉제 적용 대상자 : 68% 반액 ⇒ 78%의 68.54% 반액 붙임 1. 2021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 계획 1부. 2. 제출서류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윤건수 행정팀장 강창권 소방행정과장 01/14 김금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87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고척동) / 전화 02-2618-3102 /전송 02-2616-1919 / happyyun79@seoul.go.kr / 대시민공개
22046381
20210928022834
본청
소방행정과-487
D000004170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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