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알림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알림 1. 관련근거 가. 『공직자윤리법』 제2장 제6조(변동사항 신고)와 관련입니다. 나. 본부 소방감사담당관-526(2020.1.13.)호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등록의무자는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2021.1.1.부터 개시되어 재산변동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등록의무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재산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2020.12.31.기준 재산등록의무자(소방장 이상)/(※의무면제자 제외) 나. 신고기간 : 2021.1.1.~2021.3.2.(2021.1.22.(금).부터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활용입력 가능) 다. 신고내용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라. 신고방법 :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에 등록 후 제출 ※ 고지거부 신청 : 신규(2021.1.1.~1.20.) / 재심사(2021.1.1.~2.19.) 3. 행정사항 ○ 각 기관(부서) 업무담당자(감찰)는 신고 마감일(2021.3.2.) 무렵에는 시스템 접속 폭주로 큰 불편이 예상되오니 등록의무자가 2021.2.22.이전에 신고서 제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1부. 2.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신고 자주 묻는 질문들(FAQ)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홍원기 행정팀장 나국진 소방행정과장 01/14 김지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05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5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pdf

    비공개 문서

  •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신고 faq.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05 생산일자 2021-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원기 관리번호 D00000416967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