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중부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알림 1. 본부 소방감사담당관-526(2021.1.14.)호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등록의무자는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2021.1.1.부터 개시되어 재산변동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등록의무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재산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2020.12.31.기준 재산등록의무자(소방장 이상)/(※의무면제자 제외) 나. 신고기간 : 2021.1.1.~2021.3.2.(2021.1.22.(금).부터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활용입력 가능) 다. 신고내용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라. 신고방법 :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에 등록 후 제출 ※ 고지거부 신청 : 신규(2021.1.1.~ 1.20.) / 재심사(2021.1.1.~ 2.19.) 3. 행정사항 ○ 신고 마감일(2021.3.2.) 무렵에는 시스템 접속 폭주로 큰 불편이 예상되오니 등록 의무자는 2021.2.22.이전에 신고서 제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1부. 2.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신고 자주 묻는 질문들(FAQ)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을지로119안전센터장,회현119안전센터장,신당119안전센터장,충무로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진성경 행정팀장 신동환 소방행정과장 01/14 정형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33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8-0119 /전송 02-2238-1806 / jsk8535@seoul.go.kr / 대시민공개
22046071
20210928022834
본청
소방행정과-433
D000004170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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