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성동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감사담당과-526호(2021.1.13.)『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알림』 나.『공직자윤리법』 제2장 제6조(변동사항 신고) 2. 2020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등록의무자(소방장 이상 내근)는 아래의 일정에 따라 재산변동신고에 반드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2020.12.31.기준 재산등록의무자(소방장 이상) 의무면제자 제외(외근) 나. 신고기간 : 2021.1.22.(금) 부터 실시(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활용입력 가능) - 소방위 이하 재산등록의무자는 2021.1월 정기인사일 다음날부터 재산변동신고 실시 다. 신고내용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라. 신고방법 :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에 등록 후 제출 - 고지거부 신청 : 신규(2021.1.1.~1.20.) / 재심사(2021.1.1.~2.19.) 3. 행정사항 ○ 각 과(단) 및 각 안전센터 서무는 신고 마감일(2021.3.2.) 무렵에는 시스템 접속 폭주로 큰 불편이 예상되오니, 등록의무자가 2021.2.22.이전에 신고서가 제출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1부. 2.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신고 자주 묻는 질문들(FAQ)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단),각 안전센터 담당자 남태화 행정팀장 이순호 소방행정과장 전결 01/14 김정용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9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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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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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신고 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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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98 생산일자 2021-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태화 관리번호 D00000416958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