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119특수구조단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감사담당관-526(2021.01.13.)호‘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알림’ 나.『공직자윤리법』제2장 제6조(변동사항 신고) 2. 등록의무자는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2021.1.1.부터 개시되어 재산변동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재산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2020.12.31.기준 재산등록의무자(소방장 이상)/(※의무면제자 제외) 나. 신고기간: 2021.1.1. ~ 2021.3.2. (2021.1.22.(금).부터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활용입력 가능) 다. 신고내용: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라. 신고방법: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에 등록 후 제출 ※ 고지거부 신청: 신규(2021.1.1.~1.20.) / 재심사(2021.1.1.~2.19.) 3. 행정사항 ○ 각 대장은 신고 마감일(2021.3.2.) 무렵에는 시스템 접속 폭주로 큰 불편이 예상되니 등록의무자가 2021.2.22.이전에 신고서 제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1부. 2.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신고 자주 묻는 질문들(FAQ)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안남철 행정팀장 이회영 행정지원과장 전결 01/14 박주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58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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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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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신고 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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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588 생산일자 2021-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남철 관리번호 D00000417008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