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교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교부 알림 2021년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의 생계, 해산·장제급여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였으니 사업별 지급기준(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붙임 서식에 의거 ’21. 1월 집행실적(이호조) 및 ’21. 2월 소요액을 ’21. 2. 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는 행복e음 복지광장에 게시 가. 교부내역 ○ 사 업 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교부대상: 종로구 외 24개 자치구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 교부금액: 금73,647,760,000원(금칠백삼십육억사천칠백칠십육만원) (단위:천원) 계 국비 시비 계 73,647,760 50,214,382 23,433,378 생계 73,050,334 49,807,046 23,243,288 해산장제 597,426 407,336 190,090 나. 예산과목 ○ 생계급여: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해산장제급여: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다. 재원부담: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라. 지급기준:「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함 마. 교부방법: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붙임 1. 2021.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 예산교부내역 1부 2. 소요예산 신청서식 1부 3. 집행실적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사회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백현기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1/14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1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40 /전송 2133-071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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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58 생산일자 2021-0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현기 (2133-7340) 관리번호 D0000041699428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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