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기분 시효결손(양재1동)

강남수도사업소 YO-02X100202101141341483477&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기분 시효결손(양재1동) 1. 시효 기간이 경과된 체납 수도요금중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4조, 하수도조례 제 33조 2 나. 대 상 : 다. 처 분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 수 도 하 수 도 지 하 수 물 이 용 합 계 서초구 첨부 : 시효결손 처분내역 1부. 끝. 주무관 김민규 요금관리팀장 허홍석 요금과장 김경식 강남수도사업소장 01/14 박창석 협조자 시행 요금과-839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강남수도사업소 / 전화 02-3146-4810 /전송 02-3146-48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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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02x100202101141341483477정기분 시효결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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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결손처분 결과보고서(양재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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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기분 시효결손(양재1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839 생산일자 2021-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02-3146-4810) 관리번호 D000004169870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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