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결정결의(셀파이엔씨(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결정결의(셀파이엔씨(주)) 1. 운영총괄과-8483(’20.12.22.)호, 49(‘21.1.4.)호 및 381(’21.1.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규정 :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 등의 징수) 서울특별시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나. 하천점용료 부과내역 납부자 결정결의 금액(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기간 부과금액 본세 부가세 다. 납부기한 : 2021.2.26.(금) 붙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하천점용료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전다솜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운영부장 01/14 이용우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396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j5678s@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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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하천점용료 산출내역 - 셀파이엔씨(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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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료 부과징수 결정결의(셀파이엔씨(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396 생산일자 2021-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다솜 (02-3780-0822) 관리번호 D00000417001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