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 감리 시행 철저 및 비상주감리대가 산출 방식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 감리 시행 철저 및 비상주감리대가 산출 방식 알림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125(2021.1.13.)호와 관련입니다. 2. 현행 문화재수리 중 문화재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문화재 감리가 미실시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수리 감리대상 - 내 용 문화재수리 예정금액 일반감리 대상 비상주감리 대상 지정(임시지정)문화재의 수리 1억 이상 지정(임시지정)문화재의 주변정비 3억 이상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일반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의 수리 상주감리 대상 지정(임시지정)문화재의 수리 20억 이상 지정(임시지정)문화재의 주변정비 40억 이상 책임감리 대상 지정(임시지정)문화재의 수리 30억 이상 지정(임시지정)문화재의 주변정비 50억 이상 3. 아울러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문화재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시행하고 있으며, 비상주감리대상의 경우 수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특히 비상주감리대가의 산출방식 중 수리비요율방식의 경우 문화재수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 비상주감리의 경우 수리비요율 보다 낮게 산출되어 집행되는 사례가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의 증가와 감리대가 기준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따라서 대가기준에 맞는 적정한 비상주감리대가를 산출·적용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자치구에서는 동 내용을 민간에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 사 항 〉 □ 수리요율 방식 : ‘문화재수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 문화재수리비 : 발주자의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한 일체의 수리비 □ 실비정액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기타)의 노임가격(일일금액) - 실제 감리업무 수행 일수로 계산. 감리용역 완료 후 정산. ○ 직접경비 : 출장여비, 보고서 인쇄비 등. ○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 ∼ 120%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 40%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9-37호, 2019.3.15.)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본청 사업부서 및 사업소,서구 문화재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1/14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8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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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감리 시행 철저 및 비상주감리대가 산출 방식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833 생산일자 2021-0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4169741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국가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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