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알림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알림 1. 관련근거 가. 『공직자윤리법』 제2장 제6조(변동사항 신고) 나. 소방감사담당관-526(2021.1.13.)호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등록의무자는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2021.1.1.부터 개시되어 재산변동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등록의무자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2020.12.31.기준 재산등록의무자(소방장 이상)/(※의무면제자 제외) ※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경 이상은 재산등록의무자 임 나. 신고기간 : 2021.1.1.~2021.3.2.(2021.1.22.(금).부터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활용입력 가능) 다. 신고내용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라. 신고방법 :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에 등록 후 제출 ※ 고지거부 신청 : 신규(2021.1.1.~1.20.) / 재심사(2021.1.1.~2.19.) 3. 행정사항 가. 재산등록의무자는 신고 마감일(2021.3.2.) 무렵에는 시스템 접속 폭주로 큰 불편이 예상되오니, 나. 부서별 업무담당자(서무)는 소속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신고)서류 접수증」을 2021.2.22.이전까지 취합하여 소방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접수증 스캔파일(PDF) 제출(종이 출력물은 개별 보관) 붙임 1.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1부. 2.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신고 자주 묻는 질문들(FAQ) 1부 3. 의무면제자 범위(조직도) 1부. 끝. 도봉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채승우 행정팀장 김인수 소방행정과장 연가 소방서장 01/14 이상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16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도봉소방서 / 전화 02-6981-8012 /전송 02-6981-8018 / csw1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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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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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신고 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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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면제자 범위(조직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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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16 생산일자 2021-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승우 (02-6981-8012) 관리번호 D000004170267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