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16 결재일자 2021. 1.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정만 신민준 김시철 01/13 최태영 협 조 기술인사팀장 양성만 2021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 계획 2021년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2021년도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신청대상,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등 시행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명예퇴직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및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대통령령 제31380,`20.1.5.)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제31380,`20.1.5.) ○ 2021년 서울시 명예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인사과-1103, 2021.1.11.) ?? 운영개요 ○ 신청대상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 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 1.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2. 징계처분?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 정기 명예퇴직 구 분 신 청 기 간 명예퇴직 예정일 비 고 소방경 이상 전월 20일까지 해당월 말일 소방위 이하 해당월 5일까지 해당월 말일 - 수시 명예퇴직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 처리절차 서류 작성 및 신청 ? 비위사실 조회 (감사원, 검찰, 경찰) ? 신청공문 제출 ? 비위사실 조회 (소방감사담당관) 신청자 소속기관 소속기관 ⇒ 市(본부 인사팀) 본부 인사팀 일괄처리 ? 수당지급 ? 인사발령 ? 특별승진 심사 ? 공적심사 ? 명예퇴직 심사 소속기관 본부 인사팀 소방공무원 보통승진 심사위원회 공적심의회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 명예퇴직 수당 지급액 및 환수대상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정년잔여기간 산정기준 1년이상 ~5년이내 【 호봉제 적용 대상자 】 ?월봉급액(기본급)의 68%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 연봉제 적용 대상자 】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78%의 68.54%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5급 공무원은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84%의 67.5%로 계산 5년초과 ~10년이내 【 호봉제 적용 대상자 】 ?월봉급액(기본급)의 68%의 반액× [60+(정년잔여월수­60)/2] 【 연봉제 적용 대상자 】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78%의 68.54%의 반액×[60+(정년잔여월수­60)/2] ※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5급 공무원은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84%의 67.5%로 계산 10년초과 【 호봉제 적용 대상자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 【 연봉제 적용 대상자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 ○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재직 중에「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형법 제129조~제132조>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형법 제355조~제356조>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 장애등급에 따른 가산 지급액 - 대 상 :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사람 - 가산 지급액 장애등급 가산 지급액 1급 ~ 4급 월봉급액의 4배 5급 ~ 8급 월봉급액의 3배 9급 ~ 12급 월봉급액의 2배 13급 ~ 14급 월봉급액의 1배 ※ 장애등급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별표 4에 따른다. ?? 특별승진 임용 ○ 대 상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심사요건 -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소방공무원 임용규정 제6조(제6조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41조의2 (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2항제2호> 1.「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4.「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 임용취소 - 특별승진 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해당되어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경우에는 특별승진 임용도 취소하여야 함. ※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행정사항 ○ 소속 기관(부서)장은 수당지급 시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수당액 등을 재확인 후 지급 붙임 명예퇴직 신청 관련 제출서류 각 1부. 끝. 붙임 1. 명예퇴직 신청자 명단 ============================================================================= (부서명 : )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 성 명 (생년월일) 정 년 퇴직일 정 년 잔여기간 근 속 기 간 수당지급 예 정 액 (호 봉) 퇴직당시 월봉급액 정 규 연금법상 비고 1. 근속기간 중 - “정규” 근속기간은 공무원 재직 기간이며 - “연금법상” 근속기간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재직자정보조회에서 확인된 연금법상 근속기간임(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까지의 연월수로 계산, 15일이상은 1개월로 인정, 기여금 납부한 군복무기간 포함) 2. 수당지급예정액 【 호봉제 적용 대상자 】 - 정년잔여기간 1년이상 5년이내 : 월봉급액(기본급)의 68%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 정년잔여기간 5년초과 10년이내 : 월봉급액(기본급)의 68%의 반액× [60+(정년잔여월수­60)/2] - 정년잔여기간 10년 초과자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 【 연봉제 적용 대상자 】 - 정년잔여기간 1년이상 5년이내 :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78%의 68.54%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 정년잔여기간 5년초과 10년이내 :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78%의 68.54%의 반액 × [60+(정년잔여월수­60)/2] - 정년잔여기간 10년 초과자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 3. 퇴직당시월봉급액 - 호봉제 적용대상(5급이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봉급표상 해당호봉의 봉금액 예시) 명예퇴직월이 5급 30호봉인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상 5급 30호봉 해당 봉급액으로 산정 - 연봉제 적용대상(4급이상) : 당해연도 연봉명세서에서 성과연봉을 제외한 기본 연봉액/12월 예시) = 기본연봉(73,000,000원) + 성과연봉(2,000,000원)= 연봉액(75,000,000원)인 경우 월봉급액은 성과연봉(2,000,000원)을 제외한 기본연금(73,000,000원)÷12월 = 6,083,333원으로 산정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직 성명 (인) (소속부서 주무담당 사무관) 붙임 2.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기재란 소 속 직급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주 소 연락처 자 택 근속기간 (연금법상) 년 월 명예퇴직 희망일자 휴대폰 이메일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소속 기 관 기 재 란 정년퇴직일 정년잔여기간 년 월 명예퇴직금산정 월평균 봉급액 □ 호봉제 □ 연봉제 원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확인 소속부서 인사담당 (인) 소속부서 연금담당 (인) 소속부서 감사담당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반드시 자필기재) (서명 또는 인) 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퇴직자보안서약서, 3. 명예퇴직 확약서 및 요건심사서 4. 재직자정보조회(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5. 2021년 연봉명세서(5급이상만 해당)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2021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부서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붙임 3.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 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ㆍ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2021년 월 일 신청인 (반드시 자필기재)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명예퇴직원’은 자필로 작성(신청인란 본인 자필 기재 및 서명) 붙임 4. 퇴직자 보안서약서 ================================================================ 본인은 2021년 월 일자로 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울특별시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퇴직후에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21년 월 일 서 약 자 : 소속 직 성명 (인) 서약집행자 : 소속 직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5. 명예퇴직자 확약서 및 요건심사서 대 상 자 인적사항 소 속 : 직 급 : 성 명 : 명예퇴직 확 약 서 (신청인작성) 위 본인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가 없음을 확약하며,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이후 퇴직일까지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 및 인사과에 신고하겠습니다. 가.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지 아니함. 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함.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지 아니함. 라.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지 아니함. 마. 경력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은 제외)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청자 서명 (인) 명예퇴직 제외요건 해당여부 (소속부서장작성)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 기타 명예퇴직제도 취지상 부적격자 ○ × 조사작성 및 확인자 2021년 월 일 기관명 직위(소속과장) 직급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6. <특별승진 심사대상자인 경우 제출> 공 적 조 서 ==============================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급 (직위) 근속기간 담당업무 가족사항 학력 공무원 경력 포상 및 징계기록 년 월 이 력 년월일 이 력 년월일 내 용 공 적 요 지(100자 내외) 조 사 자(소속부서장)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천관 : 소속 기관장 ?? 공 적 사 항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16 생산일자 2021-0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만 관리번호 D000004169181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임용및인사 > 소방공무원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