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12월 명예퇴직 신청 안내 1. 2021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계획(인사과-293, 2021. 1. 5.)과 관련입니다. 2. 2021년 우리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명예퇴직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 나. 신청기간 구 분 신 청 기 간 명예퇴직일 5급 이상 매월 말일까지 다음달 말일 6급 이하 매월 10일까지 해당월 말일 다. 신청 시 제출문서 구 분 [붙임문서 내] 신청서식 서식 외 제출문서 5급 이상 명예퇴직 신청자 명단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명예퇴직원 퇴직자 보안서약서 명예퇴직자 확약서 및 요건심사서 공적조서 □ 당해연도 연봉명세서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내 재직정보조회 내역 6급 이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내 재직정보조회 내역 정년잔여기간 산 정 기 준 1년이상~5년이내 [ 호봉제 적용 대상자 ] - 월봉급액(기본급)의 68%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 연봉제 적용 대상자] -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78%의 68.54%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5급 공무원은 연봉월액 (성과급제외)의 84%의 67.5%로 계산 5년초과~10년이내 (정년 잔여기간은 10년까지만 인정) [ 호봉제 적용 대상자] - 월봉급액(기본급)의 68%의 반액× [60+(정년잔여월수-60)/2] [ 연봉제 적용 대상자] -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78%의 68.54%의 반액× [60+ (정년잔여월수-60)/2] ※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5급 공무원은 연봉월액 (성과급제외)의 84%의 67.5%로 계산 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마. 특별승진 임용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서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이상 재직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공무원 -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1.「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 4.「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3. 아울러, 본인이 직접 명예퇴직수당 수령가능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는 「명예퇴직수당 자동계산 시스템」도 운영 중이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방법 : 인사마당 → 나만의쉼터 → MY급여정보 → 명예퇴직수당 계산 붙 임 2021년 서울특별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실01-04,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설재균 기술인사팀장 유형석 인사과장 11/22 민수홍 협조자 시행 인사과-397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본청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0 /전송 02-2133-0773 / seol508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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