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기준 및 절차 안내 1. 중앙방역대책본부-472(2021.01.08.)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진 및 대응요원에게 방역물품(개인보호구)을 지원하고 있으며, 적기 공급과 적절한 분배를 위하여 그 기준과 절차 및 신청양식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 개인보호구 등 국가비축분 방역물품 지원개요 ○ (지원대상)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개인호보구)이 필요한 의료진 및 대응요원 ○ (신청물품) 보호복, N95마스크, 고글, 페이스쉴등, 일회용가운 등(붙임1 참조) ○ (지원기관) 자치구, 선별진료소, 전담의료기관, 선제검사기관, 생활치료센터 등 -(자치구) 선별진료소 자치구 및 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상급병원제외), 감염병취약시설 선제적검사기관 대상(요양·정신 병원, 요양·정신 시설, 양로시설 및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의료기관) 국가지정병원, 감염병병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원, 상급종합병원 -(센터·시설) 생활치료센터,임시생활(검사)시설 ○ (신청방법) 기관별 지급기준 및 주기에 따라 엑셀 양식 제출(붙임 양식 활용) -(자치구) 관내 수요를 조사하여 매월 5일까지 서울시 담당자 메일로 제출 -(의료기관 /센터시설) 각 기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 메일(jawon1212@korea.kr) 직접 신청 ※ <관련문의>(중앙방역대책본부 자원동원2팀) ○ 시도 및 의료기관 (서울,인천,경기,강원) 043-719-9163 김현정 ○ 센터 및 유관기관 등 (생활치료센터,임시생활시설) 043-719-9162 장인혜 붙임 1. 개인보호구 지급기준 및 절차 1부. 2. (양식)개인보호구 신청양식_시도용 1부. 3. (양식)개인보호구 신청양식_의료기관용 1부. 4. (양식)개인보호구 신청양식_생활치료센터,임시생활시설,유관기관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민소통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서구1-25(생활치료센터,의료기관,선제검사,방역물품 관리부서) 주무관 김문환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01/13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4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감염병관리과 / 전화 02-2133-9638 /전송 02-768-8853 / 7629@seoul.go.kr / 부분공개(5)
22037031
20210928035016
본청
감염병관리과-1414
D000004168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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