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누수 및 미납(체납) 수도요금 분할납부」시행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누수 및 미납(체납) 수도요금 분할납부」시행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안내 1. 요금제도과-209(‘21.1.7. 본부장 방침)와 관련입니다. 2. ‘누수 및 미납’ 수도요금에 대한 분할납부 규정 신설에 따라 업무처리 지침을 통보(안내)하오니 관련업무 수행 및 시스템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28조(납부기한과 징수방법) 제3항 - 일부조례개정안 공포 : 2020.10.5. - 시행시기 : 2021년 3월 납기부터 나. 분할납부 주요 내용 - 분할납부 대상 : 누수, 미납(체납)에 따라 수도요금 전액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 분할납부 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 분할납부 횟수 : 최대 3회 이내 - 분할납부 기준 및 방법 1) 누 수 : 누수량이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의 2배 이상 격증한 경우 · 분할납부 금액을 다음 정기분에 분할하여 추가 고지 · 분할납부 연체 발생 시 연체금 완납까지 누수 반복에 따른 재차 분할납부 불허 2) 미납(체납) : 상수도 전체 미납(체납)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다수 납기 체납자의 경우 연간 2개 납기까지 분할납부 허용 · 동시 2개 납기 분할납부 허용은 불가하고, 1개 납기 분할납부 완납 이후 1개 납기 분할납부 추가 허용 다. 분할납부 취소 관련 - 분할납부 취소 기한 : 1회차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까지 ※ 납부기한 이후에는 당초 분할납부 신청사항에 대한 취소 및 변경 불가 첨 부 : 1. 누수 및 미납 수도요금에 대한 분할납부 업무처리지침 1부. 2. 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취소) 처리(전자결재 양식) 2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상수요금1-8,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전산정보과장 주무관 오혁준 요금제도과장 01/13 박재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465 ( ) 접수 ( ) 우 03741 / 전화 3146-1181 /전송 3146-1209 / 2484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누수 및 미납(체납) 수도요금 분할납부」시행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465 생산일자 2021-0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혁준 (3146-1181) 관리번호 D00000416892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