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협의 1. 건축기획과-329(2021.1.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 개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사전협의(행정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비용추계 등 적정여부 등)를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2021.1.19.(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침서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4.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5.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1부. 6. 부패영향평가 분석 1부. 7. 공공갈등진단표 1부. 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건축기획과장 01/1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3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5)
22033638
20210928020723
본청
건축기획과-735
D000004168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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