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운영 매뉴얼 개정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472 결재일자 2021. 1.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나경 전윤주 박경환 최경주 01/13 조인동 협 조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운영 매뉴얼 개정계획 2021. 1.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운영 매뉴얼 개정계획 민간위탁 운영 책임성?투명성 강화 및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민간위탁 관리지침」,「민간위탁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개정 Ⅰ. 개정방향 ?? 민간위탁사무 운영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 시의회, 감사위원회 등 개선 권고사항 반영하여 민간위탁 책임성 강화 ○ 종합성과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등 민간위탁 운영 투명성 제고 ?? 수탁기관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및 개선 ○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위한「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9.12., 고용노동부)」반영 ?? 민간위탁기관 위?수탁자 간 수평적 상호협력 강화 ○ 수평적 파트너십 기반 민간위탁제도 운영을 위한 사무운영 절차 개선 ?? 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하여 지침 및 매뉴얼 실효성 확보 ○ 상위 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사항 반영하여 법적 적합성 제고 ※ 개정 추진경과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배포 : ’19. 12. ? 수탁기관 등 표준협약서 개정의견 수렴, 법률자문 : ’20. 6.~ 7. ? 민간위탁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 개정 용역 : ’20. 8.~11. ? 지침 및 매뉴얼 개정의견 수렴(사업 소관부서 등) : ’20. 12. ? 민간위탁 거버넌스(전문가 및 수탁기관 의견 수렴) : ’20. 12. Ⅱ. 주요 개정내용 민간위탁 운영 책임성?투명성 강화 등 ①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등 사전절차 및 수탁기관 선정기준 강화 ○ 민간위탁 남용 방지 위한 민간위탁사무 사전검토 강화 ※ ‘20년 행정사무감사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위탁사무 적정성 심의 시 ① 직영(용역 등) 및 ② 투자출연기관(대행?고유사무) 사무 추진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서 제출하여 심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Ⅳ.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1) 민간위탁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 ○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법인의 결격사유 조회하여 사업비 횡령, 성범죄 등 주요 비위기관은 시 전체 사무 수탁기관 선정 배제 ※ 제298회 시의회 - 최근 10년 이내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등)을 받은 법인으로 사무 위탁 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 위탁사무 수행 시 민간위탁금 횡령, 성희롱?인권침해 등 중대 위법행위 기관은 위탁 심사기준 충족 여부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위탁 배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Ⅳ.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6) 수탁기관 선정 ○ 신규업체 진입장벽 완화 및 우수 수탁기관 유치 위해 기존업체에 유리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비율 축소 반영 유도 ※ 제298회 시의회 - 위탁사무 특성 고려하여 분야별 배점한도 정하되, 정성평가 위주 배점 구성 원칙 - 정량평가 급간 배점 최소화하여 평가점수의 과도한 편차 방지하도록 지침 명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Ⅳ.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6)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선정 시 감사,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 반영 강화 ※ 제298회 시의회 - 최근 3년간 市 전체 위탁사무 관련 감사(회계감사 등),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 심의하여 수탁기관 선정 시 감사 등 지적사항 적극 고려 < ※ 적격자 심의기준(정성평가) 상 ‘감사 등 지적사항’ 감점항목 신설 > 현 행 적격자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개선안 적격자 심의 시 필수 반영 (정성적 평가점수에 최대 -7점 감점 적용) [ ‘감사 등 지적사항’ 감점기준 예시 ] 수당 등 부정수급 (-1점 이상), 사업비 집행 부적정 (환수액 발생) (-0.5~-1점), 채용과정 절차 위반 (-0.5점), 사업계획의 중대한 사항 미이행 (-0.5~-1점),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 (-0.5점~-1점), 복무위반 (-0.3점~-1점) 서류미비 등 단순 절차위반에 준하는 위법사항 (0~-0.1점) 등 ※ 사업부서에서 위탁사무 성격에 따라 감점기준 수립 및 가·감 조정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Ⅳ.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6) 수탁기관 선정 ○ 재위탁 시 공개모집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를 명시하여 동일기관 반복 재계약 관행 해소 유도 ※ ‘20년 행정사무감사 - 부적격한 기존 수탁기관과 관행적으로 재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재계약 불가 사유 구체화하여 지침에 명시 ? 종합성과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 위탁기간 중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감사(회계감사 등) 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시정조치하지 않은 경우 ? 위탁기간 중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성희롱 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Ⅴ. 재위탁, 재계약 추진절차 <재위탁/재계약 구분표> ②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 ○ 민간위탁금 상 일반관리비 편성근거?범위 등 명시 - 개 념 : 수탁기관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제외한 소요비용 - 집행대상 : 수탁기관 모법인의 지원인력 인건비, 회계감사수수료. 회계 관계 직원의 재정 보증보험료, 공유재산 손해보험료 등 민간위탁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에 포함되지 못한 항목 - 편성비율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합계의 2%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으며, 결산 시 집행액 기준으로 일반관리비를 재산정하여 정산 반납 원칙 【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 민간위탁금 】 ?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 일반관리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합계의 2%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관리비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3호(비용 지원과 정산) 등에 따른 위탁협약 체결한 경우에만 추후 지급 가능하며 정산 필요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1편 예산회계 Ⅳ.예산비목별 집행지침 ○ 시설형 사무의 위탁시설 임차료 예산편성 및 집행 주체 명시 - 위탁시설 임차료를 민간위탁금에 편성함으로써 법인세 납부 부담을 수탁 기관에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료 예산편성?집행원칙 규정 - 시설형 사무의 시설 임차료(보증금, 월세)는 서울시에서 직접 집행해야 하고, 민간위탁금 편성 금지 (※ 보증금 : 기타자본이전, 월세 : 사무관리비) 구 분 시 설 형 사 무 형 시설 소유 ? 임차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 수탁기관 소유 또는 수탁기관 명의로 임차한 시설 시설 임차료 서울시 직접 집행 (보증금 : 기타자본이전, 월세 : 사무관리비) 수탁기관 집행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1편 예산회계 Ⅳ.예산비목별 집행지침 ③ 민간위탁사무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지표 보완 - 주 52시간 근무제, 회계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 등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반영 점검항목 점검내용 (지표 신설) 4. 기 타 ③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여부 8. 지출관리 ⑫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 예수금액을 사업비 계좌에서 별도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계좌 잔액이 모두 납부되었는지와 잔액이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⑬ 견적서, 비교견적서 상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및 인장 확인 10. 기 타 ② 회계감사결과 지적사항 개선 여부 ③ 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 개선 여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Ⅳ.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12) 사후관리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제출 의무화 - 민간위탁 협약 시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주요내용 】 ? 붙임 2 ?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의무 ?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 ?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민간위탁조례 제19조(위탁의 취소 등)에 따라 위탁 취소될 수 있음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Ⅳ.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8) 위?수탁협약 체결 ○ 회계감사 시 사업 주관부서에서 회계 감사인 지정하도록 명시 - 수탁기관에서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하는 등 조례(제15조 제7항, 시에서 외부의 감사인 지정)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침에 규정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Ⅳ.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12) 사후관리 ④ 민간위탁사무 투명성 제고 등 ○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구체적 명시 - 수탁기관은 7일 내 이의신청, 조직담당관은 30일 내 평가보고서 확정 - 조직담당관은 이의신청 반영하지 않는 경우 사유를 서면 통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Ⅳ.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13) 종합성과평가 실시 ○ 민간위탁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시 홈페이지 공개 - 민간위탁기관장(시설장/대표/임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 사전정보공표) 공개 및 모니터링 - 공개내용 : 수탁기관명, 집행일시, 장소, 목적, 대상인원, 금액 등 - 공개방법 : [수탁기관] 업무추진비 분기별 집행내역 주관부서 제출 [주관부서] 확인 및 모니터링, 서울시 홈페이지 업로드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1편 예산회계 Ⅲ. 수입?지출 ○ 사무내용 변경 없이 위탁유형(또는 공유재산)만 변경 시 예외절차 규정 - 당초 민간위탁 추진 시 위탁유형을 착오 분류하거나 시설 이전 등 사무내용 변경 없이 위탁유형(또는 시설)만 변경하는 경우 예외절차 규정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구 분 당 초 변 경 방 법 신규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처리 기존 수탁기관과 변경협약 체결 절 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시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 변경협약 체결 → 시의회 보고 → 조직담당관 통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Ⅳ.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2)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및 상호협력 강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반영 ○ 재위탁?재계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이행현황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 선정단계]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의무 공고문 명시, 수탁기관 평가 시 근로조건 보호사항 반영 여부 등 - [협약체결단계] 고용유지?승계의무, 사전승인 없는 제3자 재위탁 금지, 노무비 지급내역 확인의무 등 위?수탁 협약서 명시 여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별첨자료 ○ 적격자 심의 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사항 평가 - 수탁기관 선정 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사항(노동관계법령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평가기준에 반영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Ⅳ.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6) 수탁기관 선정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 서약서」개정 - 위?수탁 협약 시 제출하는「종사자 권익보호 이행 서약서」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로 명칭 변경 및 내용 개정 - 수탁기관 모집 공고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미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사항 명시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개정내용 】 ? 붙임 1 ?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파견 금지조항 신설 (제3조) ?「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노동관계법령 준수의무 추가 (제4조)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Ⅳ.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8) 위?수탁협약 체결 ○ 수탁기관 노사협의회 운영 -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노동자 직무 만족 제고를 위한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노동자 30인 이상 수탁기관 의무 운영, 30인 미만 수탁기관 운영 권고 -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의 동수로 구성(사용자위원은 사업의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고 노동자위원은 노동자 투표를 통해 선출)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2편 인사노무 Ⅹ.노동 ○ ‘위탁기관?수탁기관?수탁기관 노동자’ 간 소통창구 마련 권고 - ‘위탁기관?수탁기관?수탁기관 노동자’ 간 소통 및 애로사항 청취 위해 사무별 소통창구(예 : 위·수탁 3자협의회, 정기 간담회 등) 마련 권고 - 위?수탁계약 상 임금, 근로조건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및 관련사항 논의하며 소통창구 구성 및 운영방식은 사무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함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2편 인사노무 Ⅹ.노동, 「서울시 민간위탁 표준협약서」제9조 ○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80%) 원칙 예외사항 명시 ※ ‘19년 행정사무감사 - 수탁기관 노동자 고용안정 위해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80%)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승계 제외 가능 【 고용승계 제외 예시 】 ? 수탁기관의 관리자 ?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 수탁기관이 고용승계를 할 경우 기존 노동자의 감원이 불가피할 경우 등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2편 인사노무 Ⅹ.노동 위?수탁 표준협약서 개정 ?? 주요 개정사항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20.9., 행정안전부)」 및 ‘표준협약서 의견수렴 결과(’20.7. 민간위탁 거버넌스 1차)’ 반영 - 시와 수탁기관 간 상호협력에 기초한 민간위탁 협약 기본원칙 신설 (제2조) - 사업계획 변경 및 사무편람 개정 시 사전 협의절차 명시 (제6조, 제7조) -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조치 시 수탁기관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제16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9.12., 고용노동부)」적용 - 협약에 명시된 노동자 근로조건 관련사항 위반 시 협약 해지 가능 (제9조) - 근로계약 체결 시 수탁기간과 동일한 근로계약기간 설정 권고 (제9조) ○ 수탁기관 및 수탁기관 노동자 인권보호 항목 신설 - 위탁사무 수행 중 발생한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조사 및 출석요구 (제10조)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 인권 구제를 위한 협약서 개정 요청(인권담당관, ’20.10.29.)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20년 개정사항 반영 - 조례 제11조,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의무 규정 삭제 - 조례 제16조,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위탁사무 정지?해지 가능 (제16조) - 조례 제19조, 협약 해지 이후 조치 명시(지원 및 사용료 등 환수,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 등 조치, 위탁 취소에 따른 시민 피해 최소화?업무 정상화 조치) (제22조1) 기타 개정사항 ① 상위법령 및 지침 등 개정사항 반영?현행화 ○「소득세법」등 세제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등 관련 법규 개정사항 반영?현행화 ○ 서울시 생활임금, 강사료 지급기준, 예산집행 수단에 제로페이 추가 등 서울시 회계?노무 관련 지침 개정사항 반영?현행화 【 예산 · 회계분야 】외부인사 회의 시 식비 한도(3만원 → 8천원), 여비 중 운임· 숙박비 기준(정액 → 실비, 3만원 → 실비), 산출기초조사서 · 견적서 · 물품검수조서 작성 기준(100만원 → 200만원), 소득세법(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 및 사대보험 요율 변경, 소모품 ? 비품 구분 기준금액(10만원 → 50만원) 등 【 인사 · 노무분야 】서울시 생활임금(’19년 10,148원 → ’21년 10,702원), 시중 노임단가 개정사항, 업무상 질병의 범위 개정 사항(직장 내 괴롭힘, 출퇴근 재해 등), 직장 내 성희롱 · 괴롭힘 개념 및 금지기준 등 반영 등 ② 감사 지적사례 및 통합회계감사 개선 권고사항 반영 ○ 예산?회계?공유재산?물품관리?인사노무 등 걸친 분야별 감사 주요 지적사례 유형화하여 수록 ? 세법 및 4대보험 규정 미준수(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액 미반납 등), 계약 및 물품 관리절차 위반(계약 분할발주 부적정, 재물조사 미실시), 민간위탁 회계처리기준 위반(정산자료 미비, 목적 외 사용) 등 주요 지적사례 지침에 반영 ○ 2019 회계연도 통합회계감사 시 지침 개정 권고사항 검토?반영 ? 미지급금 회계처리와 이월제도 명확화, 퇴직금 적립방법에 대한 문구 Ⅲ. 주요 개정사항 요약표 구 분 주요 개정사항 해당 지침 1. 민간위탁사무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1-① 민간위탁 남용 방지 위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사전검토 강화 민간위탁 관리지침 1-② 수탁기관 선정 시 감사,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 반영 강화 1-③ 결격사유 조회하여 사업비 횡령, 성범죄 등 주요 비위기관은 시 전체 사무 수탁기관 선정 배제 1-④ 재위탁 시 공개모집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를 명시하여 동일기관 반복 재계약 관행 해소 유도 1-⑤ 민간위탁금 상 일반관리비 편성근거?범위 등 명시 예산?회계?인사 ?노무 매뉴얼 1-⑥ 시설형 사무의 위탁시설 임차료 예산편성 및 집행 주체 명시 1-⑦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지표 보완 민간위탁 관리지침 1-⑧ 협약 시「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제출 의무화 1-⑨ 회계감사 시 사업 주관부서에서 회계감사인 지정하도록 명시 1-⑩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구체화 1-⑪ 사무내용 변경 없이 위탁유형(또는 시설)만 변경 시 절차 규정 2. 민간위탁 노동자 처우개선 및 상호협력 강화 2-① 재위탁?재계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이행현황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2-② 적격자 심의 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사항 평가에 반영 2-③「종사자 권익보호 이행 서약서」개정 및 서약서 미이행 시 계약해지 가능사항 공고에 명시 2-④ 수탁기관 노사협의회 운영 예산?회계?인사 ?노무 매뉴얼 2-⑤ ‘위?수탁기관?수탁기관 노동자’ 간 소통창구 마련 2-⑥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80%) 원칙 예외사항 명시 3. 표준협약서 3-① 시와 수탁기관 간 상호협력에 기초한 기본원칙 신설 민간위탁 관리지침 3-② 노동자 근로조건 관련사항 위반 시 협약해지 가능 3-③ 사업계획 변경 시 사전 협의절차 명시 Ⅳ. 향후 일정 ?? 개정 매뉴얼, 지침 안내(사업부서, 수탁기관) : ’21. 1. ?? 개정 매뉴얼, 지침 시행 : ’21. 2. ?? 지침 등 개정사항 교육 실시 : ’21. 3. ○ 교육 자료집 배포 및 인재개발원 민간위탁사무 운영 교육 실시 붙 임 : 1.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제?개정 비교표 1부. 2.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개정) 1부. 3.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신설) 1부. 따로 붙임 : 지침 및 매뉴얼 제?개정 비교표 1부. 끝. 붙임 1 표준협약서 제?개정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기본원칙) “시”와 “△△”은 상호협력하여 위탁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시민의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⑤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이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시”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⑤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시”의 예산 또는 사무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으로 “△△”이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시”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⑦ “△△”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⑦ “△△”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시”는 해당 지적재산권의 활용에 있어 시민에게 공개·공유하여 활용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 ⑤ “△△”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 ⑤ “△△”와 “시”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상호간 변경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⑥ “△△”는 제5항에 따라 변경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② (생략) “△△”은 사무편람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업의 수행) ② (생략) “△△”은 사무편람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와 사전에 협의하고, 이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노동약정 이행 등) ② “시”는 “△△”이 이 협약에 명시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사항을 위반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 “△△”은 근로계약 체결 시 가급적 수탁기간과 동일하게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은 ‘위탁기관?수탁기관?수탁기관 노동자’ 간 소통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인권보호) ① “△△”은 위탁사무 수행 중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조사를 받거나 조사를 요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② “△△”은 위탁사무 수행 중에 발생한 노동자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11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② “△△”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② “△△”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② “△△”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징수대상?징수방법?징수금액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② “△△”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징수대상?징수방법?징수금액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시”와 사전에 협의하고 이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와 “△△”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③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정산 및 반납) ① (생략) 다음 회계연도 20일까지 “시”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5일까지 제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20일까지 “시”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정산 및 반납) ① (생략)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까지 “시”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까지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까지 “시”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지도?점검) ⑤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시”는 문서로 “△△”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의 위탁사무의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사무를 정지하거나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해서는 제22조 규정에 의한다. 제17조(보험가입) “시”는 “시”가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보험가입) ① “시”는 “시”가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은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협약체결일로부터 ○○일까지 “시”에 그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이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이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1(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 조치사항) ① “시”와 “△△”는 이 협약을 해지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원의 취소 및 환수 2. 조례 제14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의 환수 3. 위탁사무의 수행 및 “△△”의 운영과 관련 하여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 및 관련기관 고발 등 조치 4. 위탁 취소에 따른 시민의 피해 최소화 또는 업무 정상화 등에 필요한 조치 제22조(비밀유지의무) “△△”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그 밖의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비밀유지의무) “△△”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위?수탁사무와 관련된 그 밖의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이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2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개정)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는 서울특별시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서울특별시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노동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서울시 사전 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5. 수탁사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는 서울특별시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붙임 3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신설) “???” 민간위탁사무 청렴 이행서약서 “△△△”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민간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협약,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무를 수행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 협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정보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를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며,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 조례 제19조(위탁의 취소 등)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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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운영 매뉴얼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472 생산일자 2021-0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경 (02-2133-6743) 관리번호 D00000416924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