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58 결재일자 2021.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유현지 배진선 01/13 박봉규 협조 202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계획 2021. 1. 13. 202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계획 어린이 및 어르신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제19조 ?? ’21년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6786, ’20.12.14.) Ⅱ 보조금 교부계획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재 원: 일반회계(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교부금액: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비 내역 계 (100%) 보조금 교부액 구비 분담액 (35%) 소계(65%) 국비(30%) 시비(35%) 신규설치 자치구(3개소)는 4개월 운영비 반영(’21. 9~12월) ? 교부내역:「붙임1, 자치구별 교부계획 참조」 구 분 계 1차분(1월) 2차분(5월) 3차분(9월) 비고 교부비율 100% 50% 20% 30% (신규센터 100%) 국고보조금 교부시기 및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교부방법: 해당 자치구 일반회계 공금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정책)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단위) 유통 거래질서 확립, 세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편성목) 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재 원: 일반회계(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교부금액: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비 내역 계 (100%) 보조금 교부액 구비 분담액 (35%) 소계(65%) 국비(30%) 시비(35%) 계 1 ? 교부내역 「붙임2, 송파구 교부계획 참조」 구 분 계 1차분(1월) 2차분(5월) 3차분(9월) 비고 교부비율 100% 50% 20% 30% 국고보조금 교부시기 및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교부방법: 해당 자치구 일반회계 공금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정책)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단위) 유통 거래질서 확립, 세부) 공공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편성목) 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 재 원: 일반회계 (국비 50%, 시비 50%) ? 교부금액: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국비(50%) 시비(50%) 비 고 계 1 종로구 2 중 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 교부내역:「붙임3, 자치구별 교부계획 참조」 구 분 계 1차분(1월) 2차분(5월) 비고 교부비율 100% 50% 50% 국고보조금 교부시기 및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교부방법: 해당 자치구 일반회계 공금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정책)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단위) 유통 거래질서 확립, 세부)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운영, 편성목) 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Ⅲ 추진일정 ?? 국시비 보조금 교부 ’21. 1,5,9월 ?? 보조금 중간 실적보고 및 집행내역 분석 ’21. 7월 ?? 보조금 결산(정산) 및 최종 실적보고 ’22. 1~2월 붙임 1.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각 1부. 2. 자치구별 국시비 보조금 교부계획 각 1부. 끝.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사 업 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2. 교부대상: 자치구청장(25개 자치구) 3. 재 원: 일반회계(국비 30%, 시비 35%) ※ 구비 35% 별도 4. 교부총액: 5. 교부 결정액 및 분담액 보조사업명 교부 결정액 교부금 분담액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설치 · 운영 붙임의 자치구별 교부내역 참조 - 6. 예산과목 - 단위)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세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편성목) 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 보조금 교부조건 1) 위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2) 동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3) 동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될 시에는 그 보조 사업에 대한 관계 증빙 자료를 붙여 보조금의 집행에 따른 정산과 보조사업 수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4) 동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액은 반납하여야 함. 5) 동 보조금을 통해 개발하는 교구·교재 및 각종 인쇄물 등에는 자치구 표기와 함께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서울특별시를 병기해서 표시해야 함. 6) 서울시에서 후원·주최하는 행사나 교육 등에 센터의 참여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자치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2021. 1. . 서 울 특 별 시 장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사 업 명: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 교부대상: 자치구청장(송파구) 3. 재 원: 일반회계(국비 30%, 시비 35%) ※ 구비 35% 별도 4. 교부총액: 5. 교부 결정액 및 분담액 보조사업명 교부 결정액 교부금 분담액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6. 예산과목 - 단위)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세부)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편성목) 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 보조금 교부조건 1) 위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2) 동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3) 동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될 시에는 그 보조 사업에 대한 관계 증빙 자료를 붙여 보조금의 집행에 따른 정산과 보조사업 수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4) 동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액은 반납하여야 함. 5) 동 보조금을 통해 개발하는 교구·교재 및 각종 인쇄물 등에는 자치구 표기와 함께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서울특별시를 병기해서 표시해야 함. 6) 서울시에서 후원·주최하는 행사나 교육 등에 센터의 참여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자치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2021. 1. . 서 울 특 별 시 장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사 업 명: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2. 교부대상: 자치구청장(25개 자치구) 3. 재 원: 일반회계(국비 50%, 시비 50%) 4. 교부총액: 5. 교부 결정액 및 분담액 보조사업명 교부 결정액 교부금 분담액 학부모 식품안전 지킴이 운영 붙임의 자치구별 교부내역 참조 6. 예산과목 - 단위)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세부)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편성목) 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 보조금 교부조건 1) 위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2) 동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3) 동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될 시에는 그 보조 사업에 대한 관계 증빙자료를 붙여 보조금의 집행에 따른 정산과 보조사업 수행실적을 보고 하여야 함. 4) 동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액은 반납하여야 함. 2021. 1. .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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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58 생산일자 2021-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현지 (02-2133-4741) 관리번호 D000004168783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음식문화개선및개발육성 > 음식문화개선및보급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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