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 제출 및 e-나라도움 정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 제출 및 e-나라도움 정산 요청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404(2022. 1. 24.)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국고보조사업(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오니, 반드시 e-나라도움상 정산을 완료하시고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2. 2. 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 2021년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자 정산 나. 방법 : 시스템 정산완료후 서식에 실적을 작성하여 제출 1) 민간보조사업자(센터) : 정산·반납액을 e-나라도움에 반납 2) 기초자치단체 : 보조사업의 정산·반납액을 e-나라도움에 징수요청 및 e-호조를 통한 광역자치단체로 정산·반납액을 반납 3) 광역자치단체 : e-나라도움 정산보고서를 확정하고 제출 (시·군·구 보고서 확정 후 제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및 e-나라도움에 등록된 국고보조 예산 집행 실적과 동일하여야 하며, e-나라도움 정산보고서에 하위단위 정산내역을 선택(하위사 업자 반납액이나 이자를 입력하지 아니함) 민간보조사업자(센터) 보조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도 수익금으로 반납, 원단위 포함 3. 아울러, 2021년 회계연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및 중요재산 공시를 e-나라도움을 통해 기한(2월말) 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21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양식) 1부. 2.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21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양식) 1부. 3. e-나라도움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유현지 식생활개선팀장 양윤모 식품정책과장 01/25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1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you0403@seoul.go.kr / 부분공개(5)
25261527
20220126054507
본청
식품정책과-2184
D00000446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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