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안내 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92(2021.1.11.)호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3항에 의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2021.2.28.까지 교육기간을 연장하오니 아직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신고의무자가 ‘2020년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부탁드립니다. ※ 2020.1.1.~2021.2.28.까지의 교육실적을 2020년 실적으로 인정 4. 교육실적은 각 기관·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1차 취합기관(시,군,구)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실적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1차 취합기관(시,군,구)에서는 붙임2 양식을 청소년 수련시설로부터 취합하시고, 붙임3 및 교육실적 내부결재 공문을 준비하시어 ’21.3월부터 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관리시스템(’21.2월 개발완료)입력 방법, 시기 등은 매뉴얼과 함께 ’21.3월에 공문으로 재안내할 예정이오니 세부사항은(붙임1)의 첨부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세부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5)로 문의바랍니다. 5. 또한, 서울시 청소년센터 및 특화시설, 유스호스텔은 2021.2.28.까지 교육을 이수하신 후, 붙임2를 작성하시어 서울시 각 시설 담당자에게 제출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 1부. 2. (청소년 수련시설 등 교육 실시기관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3. (자치구 등 실적 취합기관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수련관장(1-21),시립청소년특화시설장(1-6),시립유스호스텔 대표(1-2),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권희주 청소년시설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01/13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8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124 /전송 02-2133-1430 / khj94@seoul.go.kr / 부분공개(5)
22031769
20210928020723
본청
청소년정책과-863
D00000416890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