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지원과-2305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서울기록원장 한만혁 임정민 03/30 조영삼 협조 서울기록원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 개정 2021. 3.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서울기록원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 개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서울기록원 부설주차장 급수지 현행화를 위해 서울기록원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 개정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3조 제3항 및 별표 1 ? 서울기록원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 변경 관련 협의 결과보고 ?? 주요 개정사항 ? 개정사유 : 주차급수지 체계 개편에 따른 현행화 실시(3급지→2급지) - 주차 급수지 체계 개편에 따른 2급지 적용 ※ 2급지 적용 기준: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500m 이내 (불광역-서울기록원 직선거리 약 333m) ? 개정내용 - 주차 급수지 변경에 따른 주차요금 변경 (5분당 150원→5분당 250원) - 월 정기권 주차요금 변경 (월100,000원→월180,000원) (단위 : 원-1구획 당) 구분 1회 주차 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정기권 (직원 50%감면) 비고 1급지 500 5,000 250,000 2급지 250 4,000 180,000 (90,000) 변경 시 적용 3급지 150 3,000 100,000 (50,000) 현재 적용 ? 변경규정 조항 - 변경전 변경후 구분 적용급지 최초1시간 5분당 1일(8시간) 최대 평일 3급지 무료 150원 14,400원 주말 및 공휴일 무료 구분 적용급지 최초1시간 5분당 1일(8시간) 최대 평일 2급지 무료 250원 24,000원 주말 및 공휴일 무료 ? 개정(시행일) : 2021. 5. 16.자 ?? 향후 계획 ? 개정된 서울기록원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을 바탕으로 신규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감정평가 자료로 활용 ? 주차장 급수지 변경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한 현수막 및 안내문 부착 등 홍보 철저. 붙임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알림 1부. 2. 서울기록원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 변경 관련 협의 결과 보고 1부. 3. 서울기록원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 개정 1부. 끝.
22598995
20210927190150
본청
운영지원과-2305
D0000042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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