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지적삼각점 폐기에 따른 고시번호 부여 요청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 표지의 성과를 폐기하고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오니 고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명 :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 표지 폐기 고시 나.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붙임 1)지적측량기준점 표지의 폐기 고시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토지관리과장 주무관 주경곤 공간측량팀장 이명신 토지관리과장 01/13 최영창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신문팀장 이호진 시행 토지관리과-93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6 /전송 02-2133-4910 / disse45@seoul.go.kr / 대시민공개
22031046
20210928020723
본청
토지관리과-933
D00000416915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