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적측량기준점표지(지적삼각점)의 폐기 고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지적측량기준점표지(지적삼각점)의 폐기 고시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 표지의 조사결과 아래와 같이 멸실되어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폐기대상 지적기준점 기준점 명 칭 표지 종류 소재지 멸실원인 조사 결과 서울55 표석 동작구 상도동 36-1 대림아파트재건축건설사업에 따른 건축물 철거로 인한 멸실 폐기 서울311 표석 동작구 흑석동 1-3 건축물 철거로 인한 멸실 폐기 붙임 1. 지적기준점성과 폐기 고시문(안) 1부. 2. 자치구별 멸실에 따른 보고 공문 1부 3. 지적삼각점성과표 2부. 끝. 주무관 주경곤 공간측량팀장 김진환 토지관리과장 02/13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2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서소문별관 2동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6 /전송 02-2133-4910 / disse4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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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55 지적삼각점성과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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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311 지적삼각점성과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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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적측량기준점표지(지적삼각점)의 폐기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245 생산일자 2017-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경곤 (02-2133-4696) 관리번호 D00000289925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측량기준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