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및 시비 차등보조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전통시장 담당부서) 제목 2021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및 시비 차등보조율 안내 1.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늘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중 시-구비 매칭 대상 사업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구간 분담률을 정하고 시비를 차등 보조하고 있습니다.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붙임 참조) 40%이상 ∼ 50%미만 50%이상 ∼ 70%미만 70%이상 ∼ 100%미만 100%이상 지방비 중 시비 보조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 시 30% 이내 3. 이에 향후 사업 선정 시 적용될 각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21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권은경 시장현대화팀장 이준학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1/13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68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42 /전송 02-2133-071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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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및 시비 차등보조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681 생산일자 2021-0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은경 (02-2133-5542) 관리번호 D000004168660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