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417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민하 남세진 김용태 01/12 정재후 협 조 대응총괄팀장 김상균 담당자 김수정 2021년도 소방공무원 직장교육훈련 계획 강서소방서 2021년 소방공무원 직장교육훈련 계획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가치 확립 및 직무수행의 전문성 향상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직장교육훈련 계획임. Ⅰ 추진근거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장(직장훈련) ?? 2021년 소방공무원 인재개발계획(2020.12.28., 소방청 운영지원과) ?? 2021년 소방공무원 직장교육훈련 계획(市소방행정과-4069) Ⅱ 기본방향 ?? 국민체감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교육 ?? 인재개발 및 교육훈련체계 혁신 ?? 소방공무원 현장대응역량 강화 Ⅲ 직장교육훈련 개요 ?? 직장훈련담당관: 소방행정과장 ?? 직장훈련담당관의 직무 ? 직장교육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 직장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 직장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시설·교재 등의 준비 ? 기타 직장교육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직장교육훈련 내용 ? 소방전술훈련(팀) 및 직무관련 전문기술훈련(개인) ? 정부시책, 국정철학 전파 및 법정 의무 교육 운영 ? 소방공무원 체력향상훈련 Ⅳ 세부시행 계획 ?? 직장교육 ? 대 상: 소방령 이하 ? 주 기: 분기별 1회 이상(필요시 수시) ? 방 법: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사이버 대체가능 교육은 사이버 교육 추진 예정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사이버교육 = 전문교육성적 인정 국정철학ㆍ주요정책 교육 운영 사항 구분 교육 내용 국정철학 등 관련교육(6) ?사회적 가치?경제 ?불공정 개선?갑질 근절 ?적극행정 실천 ?대국민 정책설명?소통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역량 함양 ?정부혁신 법정 (서울시) 의무교육 (6)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통일의식 ?아동학대 예방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청렴 ?장애인식 개선 (근로자 별도 실시) ?인권교육 (서울시 조례 의무교육) 주요정책 교육(4) ?심폐소생술 등 안전실습 ?생명지킴이(자살예방) ?사이버?비밀문서?청사 둥 보안 ?국가안보?국익에 반하는 외국 정보활동 관련 대응 방첩교육 ① 국정철학의 전파·확산 ① 사회적 가치ㆍ사회적 경제 교육 ? 핵심 국정과제인 사회적 가치ㆍ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직사회 전반의 이해도 제고를 통해 포용국가 실현 지원 - (교육내용)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경제의 개념 및 정책사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방안 등 < 사회적 가치 > ?(정의) 사회 전반에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주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ㆍ협력, 인권보호, 사회적 약자보호, 양성평등, 사회통합, 노동권보호, 공동체 복원, 공공기관의 책임성 등 ?(사례) 소방정책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가치ㆍ사회적경제 접목 - 한부모ㆍ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 (교육방법) 외부전문가 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등 내부 강사 적극 활용 ② 대국민 정책설명ㆍ소통 역량 향상 ?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해 직급별 맞춤형 정책설명?소통 역량 강화 필요성 지속 증대 - (교육내용)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략적 미디어 활용법 ③ 불공정 요소 제거 및 갑질 근절 교육 ? 불공정 행위, 직장 내 괴롭힘, 갑을관계 등 불공정 요소에 대한 공직 내 인식 개선을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공정사회 구현 - (교육내용) 불공정요소 개선, 갑질근절 등 공정가치의 개념과 주요사례 등 ※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및 「갑질 사례집」 적극 활용 ④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역량 함양 교육 ?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하는 정부 역할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AI 소양 교육 기회를 확대 - (교육내용) 4차 산업혁명의 이해와 필요역량, AI의 이해와 정책 활용, 소프트웨어 마인드 및 코딩 교육, 데이터 마이닝과 분석 등 ※ 기존 기술 습득 중심의 IT/정보화 교육에서 패러다임 전환 ⑤ 적극행정 실천 교육 ?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규제개혁?제도혁신?일자리창출 등 적극행정 장려교육 확대 필요 - (교육내용) 적극행정ㆍ규제개혁 우수사례, 소극행정 감사ㆍ징계 사례 등 ※ 적극행정 표준강의안 및 시청각 자료, 사이버 강의 등 적극행정 교육 패키지 공유자료 활용 ⑥ 정부혁신 교육 ?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공무원의 문제해결 능력과 현장 감수성 등 정부혁신 추진 역량을 강화 - (교육내용) 혁신 성공사례, 참여ㆍ협력방법론, 혁신아이디어 토론 등 ※ 사례 중심의 표준 강의안ㆍ교재 및 강사풀 공유자료 활용 ② 법정 의무 교육 운영 ⑦ 성평등ㆍ성인지 감수성 교육(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 근거 : 성폭력예방법 제5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본부 청렴윤리팀 별도 계획 안내 ? 최근 성평등 관련 사회 이슈가 부각되는 등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더불어 조직 차원의 근본적인 성인지 감수성 함양이 요구 - (교육내용) 성희롱 예방, 평등한 직장문화, 성인지 감수성 제고 ⑧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ㆍ청렴 교육 ※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 반부패?청렴 의무 교육을 통해 부패 사전 예방 강화, 반부패 개혁 추진 동력 화보 등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교육내용)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반부패ㆍ청렴제도 소개 등 ⑨ 통일 의식 교육 ※ 근거 :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 통일교육 실시 의무화(?통일교육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직사회 통일문제 공감대 확산 필요 - (교육내용) 통일문제의 이해, 통일의 필요성, 북한의 분야별 실상 등 ⑩ 장애 인식 개선 교육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을 위한 공직사회의 책임과 인식을 제고 ※ 공무직 등 근로자 별도 실시 - (교육내용) 장애의 정의, 관련 법 제도, 의사소통 방법, 인식개선을 위한 체험학습 등 ⑪ 아동학대 예방 교육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공무원의 아동학대 예방 인식 확대 - (교육내용) 아동학대예방 관련 법령, 주요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등 ⑫ 서울시 인권교육 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0조 ? 시민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가능 한 인권적 시각 갖추기 - (교육내용) 업무 및 실생활에서 소수자 차별 예방, 인권침해사례 학습 등 - (교육방법) 본부 → 시 본청 집합교육 참여, 소방서 → 찾아가는 인권교육 ※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사이버교육(인재개발원) 대체 가능 ③ 주요 정책교육 실시 ⑬ 심폐소생술 등 안전실습 교육 (응급구조사 등 자격증 소지자 제외 가능) - (교육내용) 심폐소생술, 완강기ㆍ소화기 사용법 등 ⑭ 사이버 정보, 비밀문서, 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 보안교육 강화 - (교육내용) 사이버 보안 행동강령, 문서ㆍ시설 보안 규정 등 ⑮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실시 - (교육내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등 구 분 방 법 직장ㆍ기본ㆍ기타교육 등 ? 전 소방공무원 대상 사이버교육 등 실시(전 직원 게이트키퍼化) ※ 소방공무원 맞춤형(진압대원, 구급대원, 내근직원) 교육자료 활용 소방청(소방정책과)에서 별도 교육계획 수립하여 공지 예정 ? 국가안보ㆍ국익에 반하는 외국정보활동 관련 대응 방첩 교육 - (교육내용) 외국정보활동 주요 사례, 대응 요령 등 구 분 방 법 직장교육 ? 국외 출장자, 연수자 대상 출국 전 관련 교육 실시 ? 국외 접촉이 잦은 기관은 전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④ 올바른 공직가치 확립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세가 확립된 공직사회 구현 - (교육내용) 공무원의 책임성ㆍ전문성,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윤리 등 구 분 방 법 직장교육 ? 공직가치 확립을 위해 이러닝, MOOC 등을 활용하여 구성원 특성에 맞는 직장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 소방전술훈련[대응총괄팀] ? 대 상: 소방위 이하(전술훈련 실시 부서)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현장운영 제외) ? 내 용: 화재·구조·구급·운전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팀별 소방전술 및 개인별 전문기술훈련 실시 ?? 신규 및 보직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훈련 ? 신규채용자 - 기 한: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3일 이상 실시 - 개인별 멘토 지정: 소속 부서 상급자 ? 보직변경자 - 방 법: 직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기관별 계획에 의거 실시 - 지도관: 소속 부서장이 인정하는 자 또는 부서 내 직무경험이 많은 자 ?? 소방공무원 체력향상 훈련 ? 대 상: 전 소방공무원 ? 시 기: 일상업무시간 중 실시 ※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에 따라 별도 해제 시까지 집단 체력단련시간 운영 중단 ? 내 용: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프로그램 중 선택 실시[붙임2】 Ⅴ 직장교육훈련 평가 ?? 직장교육 평가 ? 횟 수: 연 2회(6월, 12월) ? 내 용: 직장 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회의·행사 등에 참석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 ? 방 법: 참석한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점 수 - 전술훈련 실시 부서: 2점 × 교육 등 참석횟수/교육 등 실시횟수 - 전술훈련 미실시 부서: 4점 × 교육 등 참석횟수/교육 등 실시횟수 ※ 교육·파견·출장·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직장훈련에 참석한 것으로 평정 ?? 전술훈련 평가 ? 주 관: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 시 기: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 방 법: 전술훈련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점수: 전술훈련 실시 인원에 대한 계급별 분포비율 적용 상(30%) 1.5 초과 ~ 2.0 이하 중(60%) 1.0 초과 ~ 1.5 이하 하(10%) 0.5 초과 ~ 1.0 이하 적용점수 분포율 적용점수 분포율 적용점수 분포율 2.00 25% 1.50 25% 1.00 25% 1.88 25% 1.38 25% 0.88 25% 1.75 25% 1.25 25% 0.75 25% 1.63 25% 1.13 25% 0.63 25% ? 평정결과 통보 - 제출부서: 재난관리과 ⇒ 소방행정과 - 제출기한: 상반기(6월20일), 하반기(12월20일) ? 평가결과 활용: 직장교육훈련 성적 평정에 반영 Ⅵ 행정사항 ?? 직장교육훈련 평가결과 관리 ? 개인별 직장훈련 평가카드 작성: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평정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평가단위를 달리하는 기관(부서)로 전보 시 직장훈련 평가카드를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송부 붙임 1. 2021년 소방공무원 국정철학 및 법정 의무교육 현황 1부. 2. 붙임 2. (소방청) 2021년 소방공무원 인재개발계획 1부. 3. 직장훈련 평가카드(서식) 1부. 4.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프로그램 1부. 끝.
22029169
20210928020723
본청
소방행정과-417
D0000041679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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