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거환경개선과장 (경유) 제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요청(건축자산진흥구역) 1. 주거환경과-13824호(2020.11.2.)와 관련입니다.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하여 돈화문로등 8개 한옥밀집지역이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 고시(2020.12.24.)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당연지정 대상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구역지정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건축자산진흥구역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요청 나. 근 거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 제5호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구역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다. 대상구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586호로 고시된 한옥밀집지역 8개 구역 - 종로구 6개 구역(돈화문로, 인사동, 운현궁 주변, 조계사 주변, 익선, 경복궁서측) - 성북구 2개 구역(선잠단지, 앵두마을) 붙임 1. 건축자산진흥구역 개요. 1부. 2. 구역경계 shp파일(8개 구역). 1식. 3. 구역지정 고시문 1부. 끝. 한옥건축자산과장 주무관 안인향 건축자산정책팀장 박기철 한옥건축자산과장 01/11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2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sonnet70@seoul.go.kr / 대시민공개
22028452
20210928020723
본청
한옥건축자산과-256
D000004167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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