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중간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중간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님의 민원은‘’하여 달라는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주민 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및 도시정비조례 제14조제1항에‘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의사, 사업성,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라. 직권해제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구역이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된 구역이므로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의 검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자치구청에 이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으니 이에 대해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3. 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우종우 주무관(☎02-2133-718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종우 재개발관리팀장 이승길 주거정비과장 01/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1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중간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14 생산일자 2021-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187) 관리번호 D00000416738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