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중간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내용 검토한 바,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관리처분인가 받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분양주택을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후 매입할 경우,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서 현재 조합원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유권해석 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회신이 오는 대로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9/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34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
16124148
202109242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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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47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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